주택청약 통장별 특징
청약 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20세이상 개인 20세이상 개인
1세대 1계좌 또는 20세 미만 또는 20세 미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1인 1계좌 세대주인 1인 1계좌
납입 형태 정기적금 형태 정기적금 형태 일시납입 일시납입
매월 2만~ 10만원 매월5만~50원
분양받을 수 국민주택(주공아파트) 25.7평 이하의 25.7평 초과
있는 또는 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주택규모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 중형국민주택
1순위 자격 가입 후 2년 경과 일정기간(보통2년) 지역별 예치 지역별
경과 평형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취급 금융 기관 국민, 우리, 농협 금액 이상일 경우 모든 은행
모든 은행
주택청약 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아파트 청약 기회를
주는 일종의 입주 자격제도다. 아파트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얻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사회 초년생들이
최우선으로 갖추어야 할 재테크 수단이다.
무조건 빨리 만들어라.
TIP 청약 저축 선택 기준
청약 통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경제 사정과
목표로 하는 주택 형태다. 일정한 목돈을 한꺼번에 통장에 불입할 수 있고
중대형 아파타를 원한다면 청약예금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을 통해 1순위 자격인
예치금액 3백만원, 2년 이상 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 평형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