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정 참여 확대…투명성 강화
국민들의 행정·교육 분야 등의 참여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나라살림 국민감시제'가 도입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법령을 위반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누구나 해당부처 장관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해당부처 장관은 시정요구자에게 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예산이 절감된 경우 시정요구자에게 성과금도 지급할 수 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해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주만소환제가 도입돼 2007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사회에도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강화되고 행시·외시에서 지방인재 채용을 위한 할당제가 실시된다.
2007년부터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는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기존에 등록에서 제외됐던 금이나 보석류 등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2007년 2월 10일 실시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20%를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한다. 1차시험 이후 단계에서는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을 당초 합격이원의 5%로 제한하며, 지방인재는 1차시험에서 -2점, 2차시험에서 -1점 내에 있어야 추가합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