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2001년 6월 대구 신천대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6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김 씨의 사고를 고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씨의 마음은 편치 않다. 자신의 결백을 믿는 헌신적인 아내와 지인들의 도움으로 혐의는 벗었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의 가혹수사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어느 누가 돈 때문에 미쳤다고 일부러 장애인이 되겠는가. 또,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1급 장애인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가.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라며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김 씨는 자신이 처음 구속 수사를 위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이 부러지고, 입을 막기 위해 강제로 넣어진 수건 때문에 아랫니 하나가 부러지는 등 검찰의 강압적 행동에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온몸에 쇠사슬이 묶인 상태로 14일 동안 타일바닥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1급 장애인인 김씨의 팔목이 검찰의 연행과정에서의 폭력으로 우측손목 관절마저 변형돼 하반신 마비에 이어 손목부위도 영원히 장애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
그는 “그런 상태에서 식사와 샤워는 물론이고, 똥? 오줌도 가릴 수 없었다. 하반신 마비의 상태에서 용변을 가릴 수 없으니까 얼마 후엔 등과 엉덩이 쪽에 욕창이 생기더라. 감각이 없어 몇 달 후에나 그 사실을 알았다. 죽을 만큼 치욕스러웠지만 반드시 무고를 밝히겠단 생각에 당시 있던 병원에 얘기해 사진을 찍어뒀다”며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 찍힌 엉덩이 부위는 여기저기 짓무르고 껍질이 크게 벗겨진 흉측한 형상이었다.
▲1급 장애인인 김씨가 9개월간의 한맺힌 옥살이를 겪으면서, 검찰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일반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욕창이 생겨나기도 했다.
당시 김 씨가 사고로 인해 이미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1급 장애인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에 대한 검찰의 이런 처사는 분명 지나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검찰에 의해 이런 과격한 대우를 받아야 했을 만큼 김 씨의 혐의는 짙은 것이었을까. 검찰과 김 씨의 주장을 들어보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김 씨가 이미 지난 2000년 11월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하체에 부분마비 증상을 느껴서 보행이 불편해지자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가야기독병원과 대구카톨릭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라고 판정할 만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김 씨는 계속 수형생활을 하다가 2001년 2월에 출소했다.
이후 그는 이와 같은 증상으로 검사받은 사실을 숨기고 9개 보험사에서 총 13개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총 60여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전 공모로 고의적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가장했다고 한다.
사고 후에는 교통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의사를 속여 하지마비 1급 장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부받고 이를 이용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의 주장은 첫째, 김 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의 병력을 숨기고 휴일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7억 2,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과 둘째, 당시 김 씨가 탔던 차의 운전자였던 이 모 씨와 공모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에 마치 그 충격으로 하지마비가 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요약된다.
검찰 측은 1급 장애라는 허위 판정서는 김 씨가 예전 교도소에서 했던 것처럼 자해와 자살소동을 통해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이미 과거 교도소에서 자해를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검찰의 억측이라며 반박했다. 김 씨는 이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인 지난 2000년 12월에 하지마비와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 때문에 가야기독병원과 대구카톨릭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의 하지마비 증세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목뼈의 인대가 척수를 눌러 발생하는 병 때문이었다”고 김 씨는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입원 치료를 척추신경 쪽과는 잘 안 맞는 내과의가 담당했기 때문에 MRI 검사 등 정밀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체적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됐었다고 한다.
2001년에 만기출소한 뒤 김 씨는 식당 자영업을 시작했고, 그 해 3월에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인 박 모 씨를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아무런 신체적 이상이 없고 3개월 내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5년 내에 입원 또는 정밀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보험청약이 있었지만 김 씨가 가입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보험설계사들은 그렇게 기재하면 보험을 들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고, 대개는 그런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었다고 한다. 또, 삼성생명의 지정병원인 김수동내과에서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그 자신도 당시엔 아무 이상을 못 느꼈다고 한다.
꽤 많은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씨는 “식당 자영업의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찾아온다. 계속 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절하기도 귀찮고 또, 미래대비차원이란 생각도 들어서 하나 둘 씩 가입하다 보니까 수가 그렇게 많아졌다” 며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 가입 혐의가 없음을 밝혔다.
검찰이 주장한 이 모 씨와의 위장사고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쓴 소설 같은 얘기”라며 김 씨는 웃었다. 검찰은 김 씨가 교통사고를 가장하기 위해 2001년 5월에 중고 베스타 승합차를 70만원에 김 씨의 형수 명의로 구입했고, 동양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다음 공모자 이 모 씨와 사고 장소를 물색하고 나서 위장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승합차는 김 씨의 형이 자동차상사에서 150만원에 구입해서 본인이 사용해 오던 것이었고, 보험 가입과 납부에서부터 사고 후 차량파손에 따른 보험금 수령까지 김 씨의 형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검찰은 김 씨와 이 씨에 대한 공모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김 씨는 “이 씨가 공범이라면 이익금 분담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돈을 건네받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나를 1년여 동안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왔던 검찰이 놓칠 리가 없다. 계좌추적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이 씨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치료비를 지급해줬다”며 검찰의 추리를 반박했다.
김 씨는 이 씨에 대해 “처음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연민의 감정이 든다”며 이미 용서했음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인 허위진단서 문제와 위장 장애행세에 대해서 김 씨는 직접 와서 자신의 다리를 힘껏 꼬집어보라며 대답을 대신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후에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MRI 검사 등에서 척추손상의 증상이 없어 수술을 해주지 않자 순천향대학병원 정형외과로 옮겼고, 그곳에서 예전 교도소의 병동생활에서 체득했던 자해와 소동을 벌이는 방법으로 경미한 하체마비 증상을 과장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시 경북대병원에서 담당의사가 비보험 대상인 MRI 검사만 계속하고, 기본적인 CT 촬영은 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을 보냈다. 결국 하반신 마비를 의심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안이하게 대처하지만 않았어도 내 다리가 회복불능상태는 되지 않았을 것”라며 격분했다.
이어 “개인의도 아닌 대학병원의 저명한 의사가 환자 개인의 청탁에 의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장애진단서를 발부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당시 순천향대학병원에 있던 주치의의 진료결과에 따르면, 김 씨가 입원한 날 바로 CT촬영을 하고 난 다음날 수술을 결정하였고, 수술 후에도 이학적 검사(반응검사)를 거쳐 2001년 7월 후종인대골화증 제 4,5,6 흉추간 및 하반신마비(척수신경손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접 확인해준 부분이다.
또, 김 씨에 대한 재 신체감정신청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척추센터에 의뢰한 결과, 김 씨를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하반신마비로 감정하였다. 김 씨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그의 발은 다시 일어서주지 않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치료기간동안 병원에서 급성천식과 당뇨병이 발견되어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결국 김 씨에게 실형을 살게 한 검찰의 태도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고 김 씨는 지적했다. 처음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대구지검의 선임검사 2명은 모두 김 씨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 판정은 반려되었고 윗선에서 재조사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결국 후임검사인 L 모 검사가 김 씨의 유죄를 강하게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불법증거물인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하는 등 인권침해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사고 며칠 후에 꽃과 과일바구니를 들고서 병원에 찾아왔던 K보험회사의 이 모 씨를 떠올렸다. 병문안 온 이 씨는 합의금으로 김 씨가 받을 보험금에 한참 모자라는 1억 8천을 제시하였다.
이에 김 씨는 매우 화를 내며 이 씨를 쫓아냈고, 나중엔 걸려오는 전화를 안 받았다. 사고를 당한 후라 여기저기 나가는 돈이 많고 앞으로의 생계도 문제지만 처음 했던 약속과 다른 그런 금액에는 결코 합의할 수 없었다고 김 씨는 말했다. 이어 “분명 보험 가입 시 약속했던 보상액이 있는데, 왜 사고가 일어나니까 원래 보상액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들을 질타했다.
그 일이 있은 얼마 뒤에 검찰에서는 김 씨 사건의 재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김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선임의 두 검사가 무혐의 판단한 사건이 재차 반려가 되고 재조사에 들어가느냐”며 검찰과 보험회사 간에 검은 유착이 있는 것 같다며 그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김 씨가 거짓 장애인이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상생활 모습을 몰래카메라에 담아 증거로 제출했던 K보험사의 변 모 씨는 9차례나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김 씨가 자신의 주장에 확신을 갖는 부분이다. 이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런 점을 무릅쓰고 검찰은 왜 그를 내버려두었는지,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변 씨는 왜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김 씨는 이후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김 씨는 1급 장애의 몸이었고 사고로 생긴 당뇨와 천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수감생활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의 부인이 검사 측에 탄원을 넣었다. 그러나 돌아온 건 김 씨 면회의 14일간 금지였고 이는 검사 측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김 씨는 자신이 수감되어 있을 때 “운동이나 목욕, 의료 등의 기본적 처우가 박탈된 상태로 있어야 했고, 이는 1급 장애인인 나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교도소 내의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나를 대해 전혀 배려해주는 마음이 없이 험하게 대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취지로 사슬 등에 묶인 채로 누워있는 그의 병상을 4명이 항상 지켰다고 한다.
이러한 교도소 측 처사는 김 씨에겐 분명 위협적이었다. 장애의 몸인 김 씨의 지병들 때문이다. 2002년 1월 날짜로 순천향대학병원 호흡기 내과에서 발부된 소견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기관지 천식이 악화되었으며, 급성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다.
또, 2005년 6월에 파티마병원에서 발부된 진단서에는 김 씨의 기관지 천식과 당뇨병 등에 대하여 지속적 약물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다. 수감됐을 때, 하반신 마비 등의 스트레스가 자신의 거친 행동을 유발하고 합병증을 악화시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김 씨는 말했다.
이에 반발한 김 씨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부당한 처우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다. 내용은 외부병원에 입원한 김 씨의 강제 환소 같은 부당한 명령과 박탈된 의료, 운동, 목욕 등의 처우개선 같은 수감자 인권에 관한 내용이었다. 당시 김 씨는 천식, 당뇨, 욕창 등으로 고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병원에서 김 씨를 퇴원시켜서 약물요법만 하면 된다는 의사의 소견과 김 씨가 욕설 및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점 등을 들어 기각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와 처우개선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란 사실만을 김 씨에게 알려줬을 뿐이다.
김 씨는 자신이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에 계속 항의하는 탓에 “10개월 징역을 살면서 교도관들로부터 수많은 고문을 받고 132일간 독방에 수감되어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도소 안에서는 수용자들의 인권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죄가 있든 없든 수형자 특히, 장애인인 나한테 했던 처사는 교도소가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결국 김 씨는 항소했고, 승소했다. 무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은 김 씨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검찰의 주장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김 씨가 위장장애 행세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회사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몰래카메라 내용이다. 검찰이 불법에 해당하는 몰래 카메라까지 동원한 김 씨의 위장장애 주장에서 검찰은 “찍힌 화면 속에서 김 씨의 발바닥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이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한테 종종 나타나는 강직현상이라고 김 씨는 설명했다.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엔 그것이 회복의 징후라고 생각해 자신은 물론 담당 의사들도 기뻐했었다고 한다.
김 씨의 하반신 마비 증상을 진단한 병원이 순천향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영남대학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연세대 영동세브란스병원 등 다수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왜 검찰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몰래 카메라를 기왕 증거로 채택할 의도였다면 공판 마지막에 해당하는 14, 15회에 들고 나온 것일까.
또,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왜 검찰이 김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부해준 ‘과오’를 저지른 담당의사한테는 아무 얘기가 없느냐는 것이다. 거기에 앞서 말했듯이, 검찰에서는 김 씨와 운전자 이 씨의 공모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다.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검찰이 보험금과 관련된 두 ‘공모자’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김 씨는 “구체적 증거도 별로 없이 추리에 의존하는 듯 하는 검찰의 비논리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심에선 패소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의 전과와 거친 언행 등에 근거한 선입견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뚜렷한 증거 없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믿은 재판부도 야속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줬다면 교도소 안에서 그 ‘악몽’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김 씨는 장애인에 대한 검찰과 생보사의 횡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다. ©
어찌됐든 그는 결국 9개월 실형을 살고 나왔다. 그래서 김 씨는 보험사와 검찰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나간 시간과 받은 고통은 되돌릴 수 없지만, 개인 특히, 장애인에 대한 권력집단의 횡포를 가만 놔둘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