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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지식재산권 협상, 특허권

이칠화 |2007.01.31 17:37
조회 54 |추천 0
  한미 FTA와 지식재산권 협상 저작물 병행수입 금지 요구 철회 특허권의 허와 실 한미 FTA와 소프트웨어 산업 공동연구·기술이전으로 경쟁력 향상 기대 초강력 미네랄 셀레늄 천백화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 체결을 목표로 한국과 미국은 그 동안 다섯 번의 협상을 가졌다. 괄목할만한 성과는 아직 없지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상처럼 조금씩 진전을 보이는 분과도 있다.

미국은 그 동안 특허상품의 병행수입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저작물의 병행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달 초에 있었던 5차 협상에서 이 요구를 철회했다. 지난 2004년 미국이 체결한 호주와의 FTA에서 미국이 저작물의 병행수입은 허용하고 특허품의 병행수입은 금지한 것을 감안하면, 한미 FTA 협상에서는 일보 양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저작권과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가해질 양형 기준을 협정문에 명시하지 않고 권고 사항으로 하기로 한 것도 한국의 주장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다. 또한 미국내에서도 특허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 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특허권의 허와실 기사 참조).

기술적 보호 조치 허용 여부가 관건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적법한 상품을 저작권자나 특허권자 또는 이의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3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로 국내 가격이 외국보다 비쌀 경우에 행해지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와는 다르다.

미국이 저작물 병행수입에 대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한국의 수입업자는 현행처럼 외국에서 판매되는 (불법 복제가 아닌) 정품 CD, DVD, 책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동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이익이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입한 물건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저작권자가 불법 복제를 통제할 목적으로 CD나 DVD에 지역코드를 설치하는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제3국에서 수입한 저작물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저작물에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허용 여부가 한미 FTA 협상 쟁점 중 하나다. 기술적 보호 조치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는 ‘접근통제'와 불법 복제를 못하게 하는 ‘이용통제'로 분류된다. 미국에서는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행위는 불법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쟁점한국은 저작권자가 접근통제를 목적으로 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만약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일시적 복제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접근통제까지 인정하는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일시적 복제란 인터넷을 사용해 불법으로 내려 받은 파일이나 전송 받은 정보가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복제·저장되는 현상을 말하며 컴퓨터를 끄면 없어진다. 일시적 복제를 인정할 경우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킨 사람 뿐만 아니라 일시적 복제를 통해 이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도 쟁점이다. 미국은 보호기간을 권리자 혹은 저작자의 사후 70년으로 할 것을, 한국은 현행처럼 50년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70년으로 연장하는 추세이며 호주도 미국과의 FTA에서 70년을 수용했다.

한국 정부는 50년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은 거액의 투자 비용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 동시에 이렇게 해야 발명과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의 남용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역기능이 크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전세계에는 수 백 만개의 특허가 있지만 이 중에서 상용화에 성공해 경제적 효용이 있는 것은 1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오히려 특허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거나 새로운 발명보다는 기존의 발명품에 약간의 변화만 주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 제도가 공공의 이익과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특허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2003년에 혁신(innovation)과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특허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의회에는 지난 2년 사이에 특허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3개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상당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 개 법안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특허를 인정 받은 후라도 제3자가 이의 적격성을 문제 삼을 수 있도록 제도화 했고, ‘고의적인 특허 침해’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점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 행정부(Patent & Trademark Office)는 특허 심사 과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4개의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특허 출원자가 특허를 인정 받지 못했을 경우에 종전에는 무한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 번까지만 재심을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사법부에서도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eBay가 관련된 소송이 그 좋은 예이다. 온라인 경매라는 사업 모델의 특허를 가진 MercExchange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eBay를 제소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eBay가 특허를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모델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협상에서도 특허권과 관련해 미국내의 이런 제반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영국의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매년 1,00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투자 현황을 조사, 자국 기업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50개 글로벌 회사의 2005 회계년도 R&D 총 투자 규모는 2,490억 파운드(4,8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그 중에 82%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했고, 70%가 의약품과 자동차 등 5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도표 참조).

R&D 투자 상위 50개 기업 중에서는 포드 자동차가 47억 파운드(90억 달러)로 1위, 제약회사인 화이자(43억 파운드), GM 자동차(39억 파운드), 다임러 크라이슬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뒤를 이었고, 한국은 2개 기업 (삼성 전자, 현대 자동차)만이 각각 9위와 43위에 올랐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R&D 투자 규모와 수익성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 부즈 알랜 해밀턴이 R&D 투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예를 들면, 의약품과 소프트웨어 분야는 고투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전자와 자동차 분야는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참조).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R&D는 바로 투자 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전자·자동차 분야에 집중된 반면에 미국은 각 산업 분야에 비교적 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R&D 투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월등히 앞서 있는데 이는 미국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요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한미 FTA가 한국의 소프트웨어 업계에 기회이며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미 FTA가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 분과는 물론이고 전자상거래와 정부조달 및 여러 분과의 협상 결과가 나와야 비교적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산업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의 거대 시장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나 IT 관련 서비스 부문은 미국 기업들의 독무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에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현재 세계 시장의 1% 정도 수준이며 경쟁력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미약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이 국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지만 총수출의 48%, 총수입의 43%, 총 무역수지 흑자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은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 수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참조). 게다가 내수시장도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등의 외국업체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크게 컴퓨터 관련 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서비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의 서비스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국내 업체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보다 열세다.

패키지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컴퓨터 보안 등 소수 분야를 제외하면, 컴퓨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및 기반 분야에서 특히 취약해 2005년에는 4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해 전년도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도 국내에서는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패키지소프트웨어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IT컨설팅 부문만 보면 역시 미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이다. 디지털 컨텐츠 산업도 온라인 게임 및 디지털 영상과 음악 수출 증가에 힘입어 급성장 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의 5% 수준으로 미미하다.

소프트웨어 산업 서비스화 추세다행히 소프트웨어 산업이 점차 서비스화(software as a service) 되고 있어 국내 중소업체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예를 들면, 고객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일종의 IT 임대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나 IBM과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 국내에도 백여 개 중소 사업체들이 주로 회계, 급여, 재고 관리 등의 기업 내 단일 업무 처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제경쟁력이 아직 미약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는 한미 FTA로 맞게 될 기회와 위기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은 미국의 법·제도의 개선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미국에 진출한 온라인 게임 업체인 NCsoft의 경우에 로열티 수입의 10%인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가능 여부가 관심사이다.

한미 FTA 체결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장애 요인이 줄어 들면,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컴퓨터 관련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및 자원공급과 시장통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미국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R&D 분야에 여타 국가들보다도 월등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산업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도 크다.

 

농촌이 변화하고 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품목을 개발해 창의력과 벤처 정신을 조화시켜 특화된 농업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는 곳이 있다. ㈜한국셀고농장은 국내 농업의 척박한 환경에서 무기 셀레늄을 유기 물질로 전이시킨 버섯을 재배, 일반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하는데 성공했다.

셀레늄은 과하게 섭취하면 독이 되지만 적은 양을 섭취할 경우는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셀레늄 천백화고는 표고버섯 중에서도 최상품인 천백화고에 셀레늄을 전이시킨 것으로 매우 귀한 명품 버섯으로 알려졌다. 강한 독성을 가진 셀레늄을 첨단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 유기셀레늄으로 전이시켜 버섯의 맛과 향을 향상시키고 각종 질병 예방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지리산의 장뇌삼으로 널리 알려진 경상남도 함양군에는 셀고농장이 국내 최대의 버섯 농장을 만들면서 일자리와 농가 수익이 늘었다. 함양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셀고농장의 지역농가 살리기 운동이 조화를 이루어 결실를 맺은 것이다.

셀고농장은 버섯천연조미료도 생산하며 국산 밀·감자 전분과 셀레늄 표고버섯을 혼합한 라면과 된장·고추장·쌈장에도 셀레늄 표고버섯을 혼합해 만들어 판매한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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