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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정,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국정홍보처 |2007.02.12 11:36
조회 26 |추천 0
지방계약제도 개정, 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외환위기 이후 인력활용의 유연성제고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근로감독,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집행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 시설물관리, 시설물경비, 검침 등 단순노무 일반용역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부터 계약이 체결되는 단순노무 일반용역은 최저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순노무 일반용역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노무 일반용역은‘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한 2단계 경쟁입찰, 최저가입찰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포괄적인 재하청을 금지해서 실질 계약금액 하락에 따른 노임단가 삭감을 사전에 원천 봉쇄했다.

재하청 금지로 노임단가 삭감 원천 봉쇄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일반용역의 낙찰자 적격심사기준으로 취업규칙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또한 노동법령과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이상을 받은 업체는 신인도 평가분야에서 감점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도록 했다. 그리고 외주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근로시간·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관계기관이 수시로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사업자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했다.

셋째,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계약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작성시 노임단가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2만7840원/일)이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한 최저임금(3만8172원/일)이나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민간수준에 근접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낙찰률에 의하여 확정된 노임단가를 업체가 중간에서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예정가격의 산출내역에서 노임단가가 3만8172원으로 책정된 경우, 개정된 최저낙찰하한율 87.7%을 적용하여 일당은 계산하면 3만3476원이 되고, 이 금액이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용역은 당초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계약금액에 별도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소대행업체 샤워장 등 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넷째,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비정규직 외주근로자 처우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쓰레기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등 청소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의 일부는 샤워장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일과 후 퇴근시 몸에 밴 냄새를 지우지 못하고 그대로 귀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청소관련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시설(샤워장, 체육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단순노무 일반용역에 위 제시된 지방계약제도 개선 내용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관행이 올바르게 정착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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