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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석 |2007.02.13 18:20
조회 74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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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감세'를 들고 나왔다. 월급쟁이를 위한 근로소득세 폐지다. 13일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었다.

그냥 스쳐 보내기에는 내용이 '획기적'이다.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5000만~5800만원 정도 된다. 그 이하의 월급쟁이들이 근소세를 한푼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원 의원은 이를 "봉급생활자의 기적"이라고 칭했다. 2005년 기준으로 근로세를 납부하는 이는 610만6693명. 원 의원에 따르면 이중 579만2758명이 근소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근소세 납부 면제자 579만6346명을 포함하면 면제자는 1158만9104명에 이른다. 전체 근로자중 상위 2.6%만 근소세를 내게 된다.

이 경우 과세표준 2000만원(연봉 2500만∼3500만원)의 근로자는 연 250만원 이, 과표 3000만원(3500만∼4800만원)은 420만원, 과표 4000만원(연봉 4800만∼5800만원)은 590만원의 세금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월급의 10%를 돌려받는 셈이다. 달콤한 얘기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재원 마련으로 귀결된다. 근소세 폐지때 세수 부족분은 5조2169억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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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은 2가지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우선 걷지 못한 세금을 거두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5년 한해동안 7조5421억원이 불납결손처리됐고 10조9283억원이 미수납 처리됐다.

특히 중앙정부의 불납 결손율(3.7%)은 지방정부(2.2%)에 비해 높다. 중앙정부 불납결손율을 지방정부 수준으로 낮추면 3조2170억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는 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불납결손율이 1%대가 되면 재원은 5조3796억원으로 늘어난다.

원 의원은 여기에 국유재산 수익률 제고를 더했다. 현재 국유재산(264조3794억원)에서 창출되는 재산수익은 3814억원으로 수익률이 0.14%에 불과하다.

이를 2~3%로 만들면 최대 7조5000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원 의원은 강조했다.

원 의원은 "불납결손 관리 강화, 국유재산 수익률 제고만으로도 최소 8조1251억원에서 최대 12조9313억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4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폐지도 함께 내놨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세금을 걷는다는 조건에서다.

이와함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0.5%포인트에서 최고 1%포인트 올려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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