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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은폐조작 논란 (2006.3월자 펌)

신동열 |2007.02.14 05:22
조회 65 |추천 1



제 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타살 사건을 은폐 조작 한다.

1998. 12. 13일 박종호는 출근하면서 저녁에는 연인과 결혼 날을 택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근을 하였습니다. 박종호는 말단 사원이며 회사의 명령으로 최초로 총괄기획실설립을 비공식적으로 설립하여 총괄기획실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퇴근시간에 직장상사 4명에게 끌려가 1차음식점 2차는 혼자 사는 부장 원롬에서 50분 동안 8번 통화 후 3차 총지배인의아파트14층6호에“21시 30분 도착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소란하게 다투다가 “22시 30분경 퍽 소리가” 들리며 잠시 조용해졌다가 “22시 37분 119구급대 호출” 119대원 현장 도착 집안에 사람이 6명이 있었으나 119대원 눈에는 4사람만 확인하였으며 23시경에 119대원이 총지배인 집 박으로 나올 때 남자[과장] 1명과 함께 나오는데 총지배인 처가 따라 나와 아파트에서 150m 걸어가 119대원이 대로변에서 남자[과장]을 택시에 태울 때 여자[총지배인처가 스스로 동승 하여 택시는 출발 하였습니다 그 후 박종호와 총지배인은 B경비실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을 B경비가 못 보았다. 박종호 혼자 2km 떨어진 철로에서 변사체로 발견 되였습니다. 경찰수사보고서112쪽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8~0.295 심취상태”그후 박종호는

1998. 12. 14. 00: 15 철로 에서 열차기관사가 발견 “변사자는 엎어진” 자세로 머리는 레일에 처박히듯 한 채로 “호흡이 없고 심장 박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망 한” 것으로 판단 되어 철로 갓 길로 안취한 박종호 변사 사건입니다.

당직검사는 변사자를 영안실에서 검시하며 “타살 같으니” 부검을 하면 사망 원인이 밝혀 진다고 하였습니다.

상처 자국의 설명 : 머리뒤쪽 우측 정수리 에서 약 5cm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와 4~5cm의 가로 형태의 상처 자국입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차.2차.3차 엉터리 감정 결과를 공개 합니다.

◉ 1차 : 부검 감정 1998년 12월 15일.
전도[轉到].fall down]되거나 커다란 물체[이를테면 기차]에 충격되어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음.

☞열차충격이라고 사건을 은폐 조작 하고 있다.

교통공학 감정 = 양복 후면 우측 어깨부분에는 충격 및 돌출 물체에 걸려 섬유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찢어졌다”. 열차는 엎어진 시신 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하였다. 양복 찢어진 방향과 열차통과 방향과는 정반대 현상 입니다.

화학분석과 감정 = “변사자의 구두에 중질유 불검출”. “8점의 돌의 모서리부분과 구두의 손상 흔이 일치하지 않음”. 감정 내용은 열차 사고와 무관합니다.

※ 1차 교통공학과. 화학분석과 등의 감정은 열차충격과는 무관 합니다. 열차충격이라고 감정한 것은 타살 사건을 은폐 조작 한 엉터리로 감정한 것입니다.


◉ 2차 : 민원 질의 회보 내용. 2002년 1월 10일.
①. 변사자의 부검 후 파악 된 손상 정도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열차 사고와 다르게 손상이 매우 적은 점이 인정 됩니다.
②.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시기와 다른 종류의 외력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정인에게 타살아고 써 달라.= 내가 타살이라고 안 썼을 뿐이라고 합니다.

◉ 3차 : 경찰청에 사진 감정 의뢰한 답변이다. [2006년 1월 16일]

①. 최초발견지점 혈흔의 흔적사진 = 알 수 없다.

②. 알몸 어깨 등쪽에 피가 흘러내려 응고 되어있는 사진 = 자연현상이다.

③. 양복 어깨 등쪽에 파가 흘러내려 양복에 묻어있는 사진 = 흘러내릴 수 있다.

④. 머리털 제거 사진과 두피제거 피멍이 보이는 사진 = 신선한 출혈형태로서 사망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됨니다.

☞특히 3차 감정의 답변은 알 수없다. 자연현상이다. 흘러내릴 수 있다.는 참으로 유치한 답변이다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치원생 정도의 답변하는 것은 유가족과 온 국민을 거짓으로 속이는 행위이며 타살 사건을 은폐 하려는 의도이다.

◎ 타살사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은폐 조작하고 있다.

☞ 새로운 사진으로 타살 원인을 밝혀 보자.

1항. 최초 발견 지점의 혈흔의 흔적 사진 = 알 수 없다. [경찰청 답변]

① 수사기록114쪽. 변사자는 머리를 레일에 처박은 채로 반듯이 엎어져있는 자세로 약간의 경사가 진 곳을 거꾸로 엎어져 있던 것이며 최초 전도된 지점에는 피가 별로 없다.
② 발견 지점의 피의 량이 상처흔적보다 적게 떨러진 것은 제3의 장소에서 변사자를 타살을 한 후 피를 흘리게 하고 시신을 이동을 하므로 철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피가 적게 보이는 것입니다.
2항. 알몸 어깨부분에 피가 흘러 내려 응고 되어있는 사진 = 자연현상이다 [경찰청 답변]

① 수사기록114쪽. 변사자는 머리를 레일에 처박은 채로 반듯이 엎어져있는 자세로 약간의 경사가 진 곳을 거꾸로 엎어져 있던 것입니다. 상체보다 하체가 약30cm정도 높읃 자세인데도 만은 량의 피가 알몸 어깨 쪽으로 거꾸로 흘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어깨 등 쪽에 많은 량의 의문의 피가 흘러내려 응고되어있다.
② 알몸 어깨 등 쪽에 피가 응고된 현상은 타살 시간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경찰청 답변은 자연 현상이라고 한다 어깨에 묻은 피는 타살 후에 사람이 시신을 세워 등에 업고서 이동할 때 흘러내린 증거로. 봅니다.

3항. 양복 어깨등부분에 피가 흘러 내려 묻어있는 흔적사진 = 흘러내릴 수있다[경찰청답변]
① 수사기록114쪽. 변사자는 머리를 레일에 처박은 채로 반듯이 엎어져있는 자세로 약간의 경사가 진 곳을 거꾸로 엎어져 있던 것입니다 상체보다 하체가 약30cm 높은 자세인데도 만은 량의 피가 양복 어깨 쪽으로 거꾸로 흐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② 타살 후에 사람이 시신을 세워 등에 업고서 이동할 때 흘려 내린 증거로 본다 상체보다 하체가 더 높은데 양복어깨 쪽에 피가 흘러다는 것은 타살의 증거이다.

4항. 머리털 제거 사진과 두피 제거 피멍이 나타나 있는 사진 = 신선한 출혈 형태로서 사망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됨니다. [경찰청 답변]

① 상처는 머리 뒤쪽 우측 4~5cm의 가로 형태로 두개골 깊이까지 큰 상처입니다
② 피멍이 생기는 시기는 생명이 살아있을 때만이 생기는 것이다. 죽은 사람의 몸에는 피멍이 생길 수 없다. 열차기관사가 발견시 호흡이 없고 심장박동이 멈추었다라고 하였다 피멍은 타살 사건과 연계 된 흔적이다.

▶◎ 유가족이 보관한 5. 6항 사진 [타살과 연관 된 사진]

5항. 두피를 제거한 두개골 뒤쪽 우측의 상처가 깊게 뻥하게 뚤 린 흔적의 사진

① 타살 이다 예리한 둔기로 가격한 흔적이다. 65km 열차충격이라면 변사자의 머리전체가박 살 나 형체도 알아 볼 수없이 산산이 깨 졌을 것이다
② 부검의사는: 열차 사고와 다르게 손상이 매우 적은 점이 인정 됨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시기와 다른 종류의 외력에 의해 형성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부검의사는 “내가 타살이라고 안 썼을” 뿐이라고 한다.

6항. 러닝샤스 겨드랑이가 찢어져 있는 사진. [교통공학과 감정]

① 런닝샤스 손상된 흔적은 손으로 겨드랑이 부분을 움켜 쥔 찢어진 자국이다.
② 타살 후에 시신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들 처 메려고 겨드랑이 부분을 움켜 쥔 흔적으로 볼 수 있다
7. 양복의 단추는 3개중에 첫 번 단추와 중단 단추가 이탈 [교통공학과 감정]

① 타살한 시신을 이동 중에 어깨에 들쳐 멜 때 시신의 무게에 못 이겨 단추가 이탈 되어 떨어져 나간 흔적이다. 달려가는 열차가 단추 2개를 이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8. 변사자의 구두. [함께 술자리를 한 4사람 중의 구두로 밝혀짐]

☞ 1.철로 침목 위를 약370m을 걸어 같다는 구두바닥과 옆면에 중질유 불 검출.
2. 철로 돌8점 감정 모서리 부분과 구두에 손상 흔이 일치 하지 않음. [화학분석과 감정]
3. 구두: 시신을 철로로 이동한 후에 변사자의 구두가 없어서 타살 사건 가담자들이 열차사고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구두를 신겨놓은 것으로 여겨 집 니다

※위항 변사자는 엎어진 자세이며 상체에 비해 하체가 30cm높은데 어깨 등 쪽으로 피가 흘러내린 흔적은 불가능하다.
※5항 두개골 우측에 뻥하게 구멍이 뜰 린 것은 타살 흔적이다 열차는 상처 반대 쪽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 열차충격이라면 두개골이 박살 낫을 것이다


☎ 1.런닝샤스 사진 바꿔치기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고발 합니다

① 1998년 12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문 유품을 확인한 결과 “런닝샤스 어깨 등 쪽으로 피가 빨갛게” 묻은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② 교통공학과 감정 “런닝샤스 감정사진을 깨끗한 백색 런닝샤스 로” 바꿔치기 하였다.
③ 알몸 어깨 쪽에 묻어있는 피는 런닝샤스에도 묻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고의적으로 타살 사건을 은폐 조작한” 사건입니다.

☎ 2. 1차 열차 충격이라고 은폐 조작 한 것을 고발 한다.

① 교통공학과감정 = 양복어깨 우측상단 손상은 돌출물체에 걸려 “우측에서 좌측”으로 찢어져있으며 감정이다
② 열차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다. 정반대 현상이다 열차 충격은 은폐 조작이다

※ 양복 찢어진 방향과 열차 방향과는 정반대 이며 구두에도 중질류 불 검출, 구두의 상처와 현장의 돌의 모서리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 감정인은 타살 사건을 은폐 조작 하고 있습니다.

☎ 3. 3차 사진 감정을 고발 한다 [경찰청에 사진서류 제출]

① 3차 사진 1. 2. 3. 4항에 사진을 과학수사 방법에 의하여 사진 감정을 의뢰 하였으나 알 수없다. 자연현상이다. 흘러내릴 수 있다.등으로 치졸하게도 동문서답을 한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본 감정서는 제시된 자료의 한도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제시된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추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해석될” 수있다
③ 새로운 사진까지 재해석을 무시하면서 타살 사건을 은폐 조작 한 것이다.


☎ 4. 고발장 변사자의 유품은 유가족의 것이다.

① 성동경찰서는 박종호의 유품은 유가족의 것이다 유가족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② 국가 귀속 품도 아니고 성동경찰서의 유품도 아니다 빨리 유가족의 품으로 망인의 유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

◉ 최초 발견자[증인] 열차기관사 철도청 경위서
기관사는 100m 전방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65km로 달리면서 확인하여 보니 사람을 발견하고 시신 위를 통과 한 후에 정차하여 확인하여 보니 30대의 남자가 엎드린 자세로 머리뒤쪽 윗부분에서 피를 심하게 흘린 상태로 호흡이 없고 심장박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라고 하였다.

☎ ☞1차 열차충격 되어 고발 합니다.
1차 감정. 열차 충격은 경찰이 사건 처분을 열차 사고로 변사처리 하도록 경찰을 도와준 거짓 감정을 한 것이다


☎ ☞3차 경찰청에 사진 감정을 고발합니다.

① 타살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진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의뢰 하였으나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동문서답을 하는 것은 타살사건을 은폐 조작하려는 처사다
② 제시 된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추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해석”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타살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것이다

변사자의 상처는 열차충격과는 무관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은 엉터리로 조작을 한 것입니다. 엉터리 답변은 유가족의 슬픈 마음을 더욱 아프도록 타살 사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은폐 조작을 한 사건입니다.

e-mail whoiskill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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