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이 확인된 병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와 이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소속기관장이 임산부에게 발급한 요일제 제외증명을 제시하면 요일제 적용 예외로 인정된다.
유아의 경우 연령기준은 만 7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아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태워준 후 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출입 및 주차장에서의 주차는 유아동승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 또는 부착한 경우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