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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직

전일권 |2007.03.02 22:12
조회 550 |추천 0
▣ 개요 :
출입국관리직은 국내외에 오가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는 외국으로 도망하려는 범죄자 등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일을 막는 일 등을 한다.
출입국관리직은 법무부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 주요 직무내용 :
* 내 외국인 출입국 심사
* 심사 외국인의 등록
* 출입국 사범의 단속.수사 및 인수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 중지 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과 준수 사항 결정
*출입국 관리기록의 정리, 보관 및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업무
▣ 주관 및 시행 : 주관부처 직렬 근무처

행정자치부 주관

출입국관리직

공항,항만의 출입국관리사무소

  ▣ 시험방법 :
가.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각 과목별 20문항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시험시기 및 거주지제한 :
1) 시험시기
보통 3월 ~ 5월 사이에 시행함
2) 거주지제한
* 국가직(행정자치부 시행) : 거주지 제한없음
▣ 합격자 결정방법 :
행정자치부가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상대평가) ▣ 자격요건 : 학력, 경력,성별 제한없음

▣ 응시연령 : 만18세이상 28세이하

▣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간이 만료 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기준일: 면접시험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기타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행정자치부 주관 :
직종 시험과목

출입국관리직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출입국관리직 (특채) 영어, 국제법개론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 12조의 3항)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 신

정보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 2%

사무 및
관리분야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자격증 중복 인정 : 취업보호대상자/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기술자격증 등

취업보호대상자

통신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행정직 등에 대한 변호사 자격증 등

10%

0.5% ~ 3%

5%

  ▣ 복리후생제도 :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1)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33~58.74배)
       라. 퇴직 수당: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2) 주거안정
       가.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15 ~ 25평
   3)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근무여건,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되어 평생 안정직
            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보수체계 :
  *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기본급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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