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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국제선 항공편 액체성 물품 휴대 제한 안내

최효정 |2007.03.13 00:26
조회 42 |추천 1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손님께서는 한 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용기에 들어있는 치약, 로션, 헤어젤, 스프레이와 같은 액체성 물품을 기내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100㎖(cc) 이하 용기에 들어있는 치약, 로션, 헤어젤, 스프레이와 같은 액체성 물품은 가지고 타실 수 있습니다만, 투명한 비닐봉투 (20㎝ × 20㎝ 이하, 1리터(ℓ) 이하의 용량) 에 넣어서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신 후 기내에 가지고 타실 수 있으며, 비닐봉투는 1개만 허용이 됩니다.

1. 손님께서 가지고 타실 수 있는 물품과 가지고 타실 수 없는 물품의 사례를 미리 확인하여 가지고 타실 수 없는 물품은 카운터에서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탈 수 있는 물품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

 

 

2. 손님께서 가지고 타실 수 있는 비닐봉투 및 가지고 타실 수 없는 비닐봉투를 미리 확인하여 초과되는 물품은 카운터에서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탈 수 있는 비닐봉투가지고 탈 수 없는 비닐봉투

 

 

3.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손님께서 가지고 타실 수 있습니다만 미리 검색요원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4. 손님께서 면세점에서 향수, 술, 화장품 등의 액체성 면세품을 구입하신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백을 제작하여 영수증을 넣어서 포장 해 드릴 것입니다. 비닐백의 포장이 열려 있거나 영수증이 들어 있지 않으면 기내에 가지고 타실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해외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향수, 술, 화장품 등의 액체성 면세품을 구입하신 손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공항에 도착하여 국제선 연결편 비행기로 갈아 타시는 경우에, 포장이 열려 있거나 영수증이 들어 있지 않으면 보안검색대에서 압수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뉴스 중 일부내용 발췌-

      http://flyasiana.com/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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