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어디부터 제한되어야 하는걸까?
비흡연자인 나는 흡연의 권리라는 것을 행복추구권을 그 근거로 보장되어 지는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행복이라는 것이 고도로 주관적인 것일지라도, 최소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인 동시에, 흡연자 본인조차도 해치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담배라는 해로운 재화를 국가가 나서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수익금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는 아리어니한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은 흡연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의 중요 기관인 법원이 담배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직접 흡연 조차도 암발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데, 우리 처럼 간접흡연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하소연을 하겠는가?
애연가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너무 궁지로 몰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아니었을까?
십여년 전에는 극장에서도 담배를 폈고,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폈다. 대학강단은 물론 심지어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교실에서 교사가 담배를 피며 수업을 하기도 했다.
실로 애연가들의 파라다이스였다.
그때에 비교하면 현재는 비흡연자들의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단순히 상대적인 평가일 뿐이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흡연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다. 일례로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 담배를 피는 건 예사의 일이고, 양성의 흡연이 평등하다(물론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그 반대다.
여기서 공공장소라함은, 극장,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건물 입구 그리고 '길거리'까지 포함한다(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흡연공간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가장 눈에 뛰는 것이 길거리 흡연의 금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 흡연은 일상생활처럼 인식되어 있고 흡연자들의 당연한 권리, 천부인권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 흡연처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흡연방법도 없다.
내 앞 보행자가 흡연을 하면 그 사람을 앞지르기 전까지는 유독물질을 마시면서 걸어가야 하고, 옷에 담배 냄새가 스며든다. 긴머리의 여성의 경우 머리에 담배냄새가 스며들기까지 한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담배의 재가 날아와서 옷을 더럽히기도 하며, 심할 경우 옷을 상하게도 한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든 쓰레기통 때문에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꽁초는 거리를 더럽히고, 흡연자들의 침으로 바닦은 얼룩진다. 흡연자들의 침은 비흡연자들의 침보다 끈적끈적하며 색깔도 탁하다. 특히 가래는 아주 혐오스럽다.
흡연자들의 특징은 건물에서 나오면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건물 입구 앞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 연기를 뿜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유형과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다 핀후 꽁초를 건물 입구에 날려주고 침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 유형이 대표적인 흡연자들의 모습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길거리 흡연이지만 이정도로도 충분히 길거리 흡연을 금지해야 하는 정당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다.
화장실에서의 흡연(특히 여성들), 건물내에서의 흡연(지하주차장 포함), 식당에서의 흡연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나 하나쯤은 몰래 펴도 되겠지, 어겨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나 하나라도 잘하면 흡연자들이 욕먹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흡연 매너를 지켰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