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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맑은 서울 2010 특별대책 발표

진주자동차... |2007.03.23 11:19
조회 37 |추천 0
 

 서울시는 2월 22일 ‘맑은 서울 2010 특별 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3.5t 이상, 차령 7년 이상인 경유차는 DPF (매연여과장치·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또는 DOC (산화촉매장치· Disel OxidationCatalyst) 등의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1단계로 7년 이상 운행한 3.5t 이상 경유차량 3만여대에 대해선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DPF·DOC 등을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2009년 이후로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옹진군 제외한 인천 전 지역, 성남·고양·수원·평택·의정부·김포 등 경기도 24개시)에서의 운행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현재는 저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레미콘, 덤프트럭 등 1만3000여대의 건설장비도 2009년부터는 DPF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유차의 매연발생량은 대형차가 소형차에 비해 13.6배, 노후차는 신차에 비해 5.8배 많으므로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후·대형경유차의 저공해조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006년 현재 60㎍/㎥인 미세먼지가 2010년 46㎍/㎥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덴마크 코펜하겐(48㎍/㎥), 캐나다 몬트리올(41㎍/㎥)등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국내 7대 광역시중 가장 좋은 현재의 대전(49㎍/㎥) 수준보다 더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 영국 런던 : ‘08년부터 도시 전체를 『배출가스 저배출 구역』으로 지정 3.5톤 이상의 경유자동차 출입을 제한하고 공해유발 정도가 높은 차량일수록 주차비 부담 가중

☞ 독일 베를린 : 도심지역을 환경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 진입제한(공해유발 정도에 따라  스티커 부착)


교통안전공단 검사운영본부 환경검사팀 환경뉴스레터 제2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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