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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21세기, 정치권은 아직도 자유당 시절?

고진화 |2007.04.19 14:18
조회 88 |추천 1
 

시민사회는 21세기, 정치권은 아직도 자유당 시절?

 


올해로 4.19혁명은 47주년이 되었다. 4.19 묘역을 참배하면서 반세기 전 독재와 부정에 항거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진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민족의 과업을 이루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4.19혁명은 대한민국에 참된 민주정치와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시민의 힘으로 보여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독재나 특정집단의 공로가 아닌 국민의 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4.19혁명 47주년이 되었지만 우리 일부 정치권은 아직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엇박자 행진을 하고 있다.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논란이 되었던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사례에서 보듯 일부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일제 식민지 시대는 근대화의 이행과정’, ‘4.19는 혁명 아닌 학생운동’, ‘5.16은 군사쿠데타 아닌 5.16혁명’, ‘유신체제는 국가적 과제달성을 위한 국가자원 동원과 집행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찬양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4.19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여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4.19정신을 표출할 수 있었던 시민의 역할과 권리마저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4.19 혁명은 불의에 맞서고, 시대정신을 주창하는 작은 시민들의 힘이 모여서 큰 힘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정치관계법안들은 시민들의 입을 막고 발을 묶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촛불시위 기타의 집회 금지,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카페에 인터넷실명제 확대 적용, 허위사실이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당선 무효화하고 재선거 실시, 대검에 대통령 선거사범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당혹스러운 법률 조항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시대정신과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둘째,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4.19혁명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으며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백신과도 같은 것이다.

시민들의 촛불을 두려워할 정도라면 세계화 및 FTA, 동아시아 평화의 제도화, 사회양극화 해소 등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거센 불꽃과도 같은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차단하고 시대정신을 외면하려 한다면 47년전 4.19혁명에 피를 흘린 민주열사들이 편히 눈감지 못할 것이다. 4.19혁명 기념일을 맞이하여 일부 정치권의 퇴행적 의식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4.19 그날의 함성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시대정신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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