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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mani : 아동성폭행과 성폭행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174]
325141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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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성폭행범죄를 이야기 할때 매우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성폭행과 일반적인 성폭행범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오류를 당연한듯이 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 두범죄는 엄연히 다른 범죄이고 처벌수위 또한 달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성단체들이 일반적인 성폭행범과 아동성폭행범을 같은 법의 잣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 후부터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성폭행범 이중처벌의 법적 형평성 문제점을 이야기 할때 언제나 여성단체들의 말은 "니딸이 그런짓을 당해도 그렇게 이야기 할래..."라고 뜬금없이 아동성폭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동에대한 범죄가 성인에 대한 범죄가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같은 납치를 해도 성인을 납치한것과 아동을 유괴한것은 엄연히 다른범죄입니다...
폭행을 해도 성인끼리 폭행을 한 것과 아동을 폭행 한 것은 엄연히 다른 범죄이고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의 여성단체들의 이야기는 자신들을 아동들의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켜달라는 추잡하고 더러운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동이 당한 성폭행과 "내옷을 어떻게 입던 내 자유.."라며 엉덩이가 다 들어나도록 옷을 입고 술을 떡이 되게 먹어서 아무대서나 자빠져 있던 여자가 당한 성폭행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더군다나 성인들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유도해서 돈을 뜯으려는 여성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꽃뱀으로 처벌을 받지만 아무리 정황상 꽃뱀같아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남자는 한순간에 모든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범죄를 아동성폭행을 끌어들여서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느니 형을 마치고도 손목에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동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비열한 수작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아동들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아동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동들이 재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있었던 아동에 대한 인면수심의 범죄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 내 세상을 만난듯이 성폭행범의 가중처벌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동이 당한 피해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받으려는 비열한 수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은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내려야 함을 물론 가중처벌조항을 둬서 다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록 하고 혹시라도 있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평생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인에 대한 성폭행범은 지금 법에 나와있는 성폭행범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하고 혹시 처벌수위를 높이려는 의견이 있어도 아동성폭행범과는 엄연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자 처벌과의 형평성이 고려가 되야 합니다....
또한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이 확실히 지켜져야하며 여론에 의한 처벌을 조장하는 단체들은 무고에 의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앞으로는 무식하게 아무대서나 "니 딸이 당하면..."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여자들이 우리들의 딸과 동급으로 취급 받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는것 아닙니까......
PS : 이번에 재산문제로 납치당했던 골프장 사장이 자신의 정신적충격이 컸다면서 자신을 납치했던 가해자를 아동의 유괴범과 같은 식으로 처벌해달라고 하면 제정신으로 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