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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권을 훼손시킨 정부의 문제점 6

서영하 |2007.05.02 12:59
조회 26 |추천 0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 적용시 독도주권을  훼손시킨 정부의  문제점 6

 

신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적용검토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은 권위적인 기관에 의한 자발적이고 명백한  주장은 차후 부인하기가 불가하다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다.  이미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7년째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위의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보아 역대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통해 주장해온 일방적, 편의주의적 조약 해석 및 입장이 장기적으로 독도의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자칫하면 한때의 이러한 조직이기주의에서 나온 일방적 조약 해석이나 주장을 합리화하기위해 방치해둔다면 독도영유권 훼손에 대한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이미 가져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나아가 독도영유권 수호에 불리한 이러한 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주장들이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부인하기가 어려운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추후 일본의 금반언 원칙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대책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직접 본 협정 명문 조항을 통한 훼손시: 
한일 어업협정의 명문규정을 통한 직접 독도 영유권훼손 문제는  어업협정의 해당 규정의 개폐로 해결해야한다. 어업협정 제 16조 2항에 근거 어업협정의 개폐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매년 한국정부는 명시적으로 동 협정 명문규정으로 인한 독도영유권 훼손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명백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일어업협정의 해석을 통한 간접적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본 협정에 대한 왜곡해석방지를 위한 해석양해각서 또는 수정의정서 체결로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것은 전자와의 차이는 본 협정을 손대지 않고 부속협정의 체결을 통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한일 어업협정의 해석 왜곡으로 독도 및 그 수역에 한국의 영유권 훼손위험성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해석양해각서체결을 일본측에 즉시 제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정부의 묵인 방치 부작위로 인한 독도 영유권 훼손문제:
한국정부는 강한 항의 성명서를 매번 발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순시선의 해양조사 방해 묵인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책:   
묵인방치의 구체적 예를 들면, 지난 2006년 7월 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시카와 히로키(石川裕己)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은 한국어선이 예정대로 독도주변 해역에서 해류조사를 실시할 경우, “독도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 일본 순시선을 출동시켜 무선기와 확성기 등으로 조사중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시카와 장관의 발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일본 순시선이 독도주변에 상시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일본순시선이 그들 영토에 불법 침입한 한국조사선에 대해 조사중지 요청을 하겠다는 경고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 당국이 일본순시선이 독도주변에 상시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국이 방치하였다는 사실과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국제법적으로 “금반언의 효과의 의미”를 가져오는 위험성을 지닌다.  

[독도본부 제1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07. 03. 31]어업협정 원천무효 방안을 찾아서(금반언 원칙 적용을 비켜가는 길) 2주제 발제: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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