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의 5.3% 절약하세요
공과금 통지서를 받아볼 때마다 조금 더 아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장에서 100원도 아끼며 사는 알뜰족들에게 수도요금의 5.3%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수도계량기를 스스로 검침하면 매회 600원, 상하수도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아보면 2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 가정에서 1회에 납부하는 수도요금이 평균 1만 5천원인 것을 감안할 때, 800원은 5.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수도계량기 자가검침은 수도계량기의 눈금을 사용자가 직접 읽어 처리하는 것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이메일,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검침 안내가 전달될 때 인터넷이나 집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수도계량기 수치를 입력하면 된다. 수도사업소는 자가검침을 신청한 경우, 입력방법을 자세히 안내하며, 착오입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1회 확인검침을 실시한다.
자가검침 서비스는 2004년 3월에 시작된 것으로, 검침 인원 절감 효과 뿐 아니라 방문 검침에 따른 시민고객의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자가검침을 통해 할인을 받는
가구 수는 9천 가구로 가정용 가입대상 152만 가구의 0.59%에 불과하다.
자가검침을 원하는 시민고객은 서면(팩스, 우편, 방문 : 문의전화 국번없이 121번)으로 가입하거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정보에서 부가서비스 중 자가검침신청을 하면 된다. 단, 가정용에 한정되고, 일반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하수도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아보려면, 자동납부 가입고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서 회원정보를 클릭해 부가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 안내서는 서면발송 시 우려됐던 요금고지서 훼손 및 분실의 염려가 없고, 이메일을 통해 납부내역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의 390-7321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하이서울뉴스/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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