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 및 시행 주관부처 직렬 근무처
행정자치부 주관
국가행정직
ㆍ일반행정 - 국가중앙부처 근무
ㆍ정보통신행정 - 정보통신부근무
ㆍ농림행정 - 농림부 근무
ㆍ교육행정 - 교육부 근무
ㆍ법무행정 - 법무부 근무
ㆍ재경행정 - 재정경제부 근무
ㆍ국제통상행정 - 외교통상부 근무
각 시ㆍ도청
지방행정직
각 시ㆍ도 근무
| 시험시기•국가직(행정자치부 시행) : 매년 통상 5월경에 실시함.
•지방직(시.도별시행) : 각 시·도별로 2월∼12월 사이에 각각 별도로 실시함.
|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 응시자격
•자격요건 : 학력, 경력,성별 제한없음
•연령제한 : 국가직 - 만 18세이상 만28세이하 / 지방직 - 만 18세이상 만28세이하
(예외지역 경기,울산, 광주, 전남은 만32세 / 광주, 전남은 2007년 변경예정지역)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자 포함)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결격사유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거주지제한
•국가직(행정자치부 시행) : 거주지 제한없음
•지방직(시ㆍ도별 시행) : 시험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 · 도에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인 자
※ 서울특별시는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① 본적지 ②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 ③ 서울특별시 등 3군데 응시가능함.
(지역에 따라 부모님 본적지인 경우도 응시가능)
| 출제수준
•9급 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소정양식을 묻는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
※ 9급 공무원 시험은 고졸학력 수준에서 출제
| 선발예정인원
매년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해마다 선발인원에는 차이가 있으며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상대평가)
| 가산점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 12조의 3항)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 신
및
정보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 2%
사무 및
관리분야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9급 사회복지직 응시자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 인정(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 참조) 위의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교육행정직 : 변호사
(지역에 따라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도 가산점 혜택 부여)
※ 자격증 중복 인정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회복지 등에 대한
변호사 자격증 등 10% 0.5% ~ 3% 5%
•취업보호대상자/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기술자격증 등
⇒ 분야별로 각각 인정: 최고 18%
| 여성채용목표제 20%시행제도 안내
•채용목표 : 2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 중에서 성적순
에 의해서 목표 미달인원 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한다.
(하한성적은 "합격선 - 5점"임)
※ 여성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 시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