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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재판

윤홍기 |2007.05.30 11:44
조회 32 |추천 1

돈과 권력을 앞세운 전관예우 재판!!
여러분. 대한민국 인권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24조를 보면_ 보호자와 정신과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누구라도 정신병원에 입원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시킨 사람만이 퇴원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신병원에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인권유린 이 일어나고 있다는거 아십니까??

피해자 A는 71일간 남편, 목사, 의사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당했습니다. 쪽지로 설 외박 나가는 환자 편에 피해자가 폐쇄병동에 갇힌 사실을 세상에 알려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전남편, 정신병원 브로커 진목사 외 3명은 처벌하면서 의사는 무죄(1심)를 주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지 아닌지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는데 허가 하였는데 죄가 없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정신과전문의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_ 재판의 실정은 피해자 두명과 정신과전문의의 27명의 변호사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관예우' 라는 앞으로 뿌리 뽑혀야 할 법조관행도 겹쳐서 더욱 힘겨운 싸움이 되고 있지요.
 
* 전관예우란 :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어이없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인권의 실태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시민들은 법 앞에서도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있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도와주니. 우리 시민들은 우리끼리 하나되어 피해자들을 도와줍시다.

해당 사건을 담은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들리셔서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네티즌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http://www.mgoon.com/mulpi/Mov/CommonView.aspx?LNBType=V&VID=57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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