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_경과.hwp 내용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한신대학교 학생 부당징계 경과와 현재 상황
1. 징계의 발단과 빌미
2006년도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의 등록금 투쟁
○ 2006년 1월, 한신대학교 학교 당국(총장 윤응진)은 전년도 대비 11%라는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당시 총학생회 측에서 이에 반대하자, 4자협의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해 왔던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시행함.
○ 2006년 2월~3월, 총학생회의 계속된 재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신대학교 학교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대화를 중단한 채 등록 마감일인 수업일수 1/4선까지 외면으로 일관함.
○ 2006년 3월말, 학교당국의 계속되는 대화 중단과 수업일수 1/4선이 다가오는데 불안을 느낀 총학생회는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결의를 모아 본관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나 이미 학교 당국자들은 자리를 피한 상태였으며, 이에 학교 당국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는 본관에서 나갈 수 없다는 총학생회 및 학생회장단의 결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본관 점거가 이루어짐.
○ 2006년 4월~11월, 학교 당국에 대화를 요구하는 총학생회장(조경미, 사회복지학)의 두 차례의 단식이 각각 5월과 10월에 있었으며, 한신대학교 본관은 분노한 학생들에 의해 장장 200여일에 걸친 점거 상태가 계속되었으나, 학교 당국은 어떠한 해결책 제시도 고려하지 않은 채 외면으로 일관하였으며, 도리어 학생회비 지급 중단,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학생회를 자극함.
○ 2006년 12월, 총학생회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한신대학교 학교당국은 ‘학생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위 경과에 대한 진술서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정/부총학생회장 등 4명의 학생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함.
2. 징계 경과
징계 사유와 징계위원은 징계 당사자에게 밝힐 수 없다??
- 처벌을 위한 기본적 절차도 무시된 징계
○ 무기정학 징계가 이루어진 이후,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징계사유와 징계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목만을 열거한 7가지 항목을 징계사유로 제시한 것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 징계사유와 징계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거듭되자, ‘징계 당사자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는 상식이하의 대답으로 일관함. 이는 어떤 형사재판이나 어느 현장의 징계 절차에서도 그 결정 주체의 책임성 담보 차원에서 또 처벌이 예정된 자의 인권과 변호 받을 권리 차원에서도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임.
징계 재심의 요청
○ 2007년 3월, 4명의 학생들이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기등록과 학교생활을 위해 해당학과 교수진들이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한신대학교 학교당국은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동하고 다닌다’는 명분으로 무기정학을 다시 확정함.
학적유지를 위해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등록금을 내야 한다??
- 학칙에 대한 학교 당국 스스로의 오해와 남용
○ 2007년 3월말, 등록 마감인 수업일수 1/4선을 앞두고 한신대학교 학교 당국은 징계로 인해 수업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적유지를 위해 등록금을 내야 하며, 등록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제적시키겠다고 협박함.
○ 그 근거로 내세우는 학칙 조항은 한신대학교 학칙 제9장 납입금의 제55조 납입금은 결석,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인바, 이를 무기정학으로 인한 수업권의 박탈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미등록을 ‘납입금의 감면’으로 유권해석 하는 어이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
○ 이 조항을 해석하자면, 학기 중 유기정학을 받은 학생의 정학기간이 학기 초부터 중반이었다면, 이 기간 동안 정학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납입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경우나, 무기정학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학기 중반에 징계가 풀려 학업을 재개할 경우 학업이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납입금 감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 한신대학교 학교당국의 주장처럼, 무기정학으로 수업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아직 수업권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등록을 해야만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 즉, 이 사례와 관련하여 만약, 학생들의 징계가 1/4선 전에 징계가 풀려서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등록을 할 수 있었다면, 학기의 개시 시점으로부터 징계가 풀린 시점까지의 기간(3월초~3월말 약 4주)에 학업이 중단된 만큼 납입금을 감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 학칙 규정과 맞아떨어져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징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수강신청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2007년 1학기에는 학업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 자신들이 만든 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남용하고 있는 한신대학교 학교당국의 무지에서 비롯된 폭력이거나 아니면 특정학생들을 학교로부터 몰아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음.
3. 징계 후 현 상황
○ 2007년 5월 17일, 다시 한신대학교 학교당국은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25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고 협박을 반복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기정학을 받은 4명의 학생들은 이번 주 제적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임.
기 발표된 타 단체 성명
[성명] 한신대는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지난 2006년 한신대학교는 11%라는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을 학생들에게 강요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생총회를 성사시키며 등록금인상을 철회하길 학교 측에 요구하였지만 학생들에게 돌아 온 것은 ‘돈 없으면 학교 못 다닌다. 다른데 다녔으면 좋겠다. 다른 학교보다 우리 학교의 등록금이 더 싸다.'라는 식 반 교육적인 대답 뿐 이였다. 학교 측의 책임 있는 대답을 듣기 위해 240일에 가까운 본관 점거와 학생들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철저한 무시와 등록금 인상 정책 고수만을 강요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학교 당국은 그것도 모자라 총·부총학생회장을 포함한 4명의 학생들에게 본관 점거, 허위사실유포, 학교 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 ‘무기정학’이라는 징계를 내렸다.과연 한신대 당국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기에 한 점 부끄러움에 없었던 것일까. 진보적인 대학이라는 한신대 역시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속에서 학교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등록금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한 학교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님이 분명 할 진데 이러한 결정에 따르지 않고 당당하게 부당함을 요구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이라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는 한신대 당국이 과연 진보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학칙을 운운하며 학적 유지비와 등록금의 1/6납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진보적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한신대 당국의 모습이다.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의 모습이 학생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부당한 학교의 결정에 그대로 따라오게 하며 부당함에 항거하는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교육적인 수도 없고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자신들의 치부를 가릴 수도 없음을 학교 당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학생 4명의 징계를 철회하고 진정으로 학생들과 대화하고 학생들을 학교의 주체로서 인정 할 때만이 실추된 한신대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교육의 참된 의미를 실천하는 진보적인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된 교육과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다시 한 번 한신대 당국에게 요구한다. 4명의 학생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학교당국이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정책을 철회 할 때 까지 범국민교육연대의 소속 단체들은 학생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7.5.15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이하 참가 단체(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 발전협의회, 노동자의 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학생위원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서울지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회 대표자협의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진보교육연구소, 청소년교육공동체 희망, 페다고지, 학교급식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가나다 순, 33개 단체)
5월 25일 예정이던 교무회의는 6월 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참석하는 교수님들이 적어서 연기했다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현재 학생들은 장공관 앞에서 100시간 문화행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동문 선배님들의 온라인 탄원에 이어
민교협, 범국민 교육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학생행동연대 등 많은 사회단체에서
계속해서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