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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관리사 시험안내

정대영 |2007.06.02 12:47
조회 113 |추천 0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시험 : 필기시험, 실기시험으로 구분 실시
• 2007년 응시일정
구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실기시험
원서접수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인터넷 인터넷 기능사 6.22~6.28 7.15 7.27 7.30~8. 1 8.25~9. 7 10.15•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기능사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산업기사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년제 대학 전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자 포함.
•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검정방법
구분 필기시험 실기시험 기능사 객관식 60문항(1시간) 작업형(4시간정도, 배점 100%)• 시험과목
구분 필기시험 실기시험 기능사 • 작물재배
• 토양관리
• 유기농업일반 • 유기농 생산 작업 • 합격기준
구분 필기시험 실기시험 기능사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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