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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교정직공무원 상세 응시자격

손유진 |2007.06.12 17:01
조회 1,074 |추천 0

*응시자격

 

▣ 연령제한 : 만 20세 이상, 만 28세 이하

▣ 학력,경력,성별 제한없음

▣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간이 만료 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원서접수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장 * 남자 : 165㎝ 이상인 자  * 여자 : 154㎝ 이상인 자 체중 * 남자 : 55㎏ 이상인 자  * 여자 : 48㎏ 이상인 자 흉위 * 남자 : 신장의 1/2 이상인 자  * 여자 : 관련 없음 시력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색신 색맹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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