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안내~
▣ 주관 및 시행 : 행정자치부 , 법무부
▣ 시험시기
행정자치부 선발시험은 매년 12월말이나 1월초에 시험 계획을 발표하는데, 보통 5월경에 시험을 시행한다.
※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 거주지제한 : 거주지제한 없음
▣ 출제수준
▷ 9급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소정양식을 묻는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
※ 9급 공무원 시험은 고졸학력 수준에서 출제됩니다.
※ 교정학의 출제범위는 형사정책 및 행형학을 포함함.
▣ 선발예정인원
매년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해마다 선발인원에는 차이가 있으며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상대평가)
▣ 합격 후 근무처
교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감별소, 보호관찰소등에 배치되어 근무한다. 교정직 공무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 및 승급이 이루어진다.
▣ 합격자 결정방법 :
1 ) 1차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시험성적(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상대평가)
2 ) 제2차 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되 면접과 실기시험을 경과한 경우에는 면접과 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를 제3차 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 원서접수시 구비서류 :
1 ) 응시원서 1매: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 반명함판 사진 (3.5 × 4.5 cm 동일원판) 3매(6개월 이내 촬영)
3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4 ) 응시수수료 : 5,000원(교육청 발행 수입인지)
5 )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 해당자)
6 )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해당자)
▣ 면접시험의 기준 :
1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6 ) 면접시험은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정하게 된다. 만점은 15점이며, 최저점은 5점이다.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중(10점) 이상이어야 하고,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하(1점)로 평점이 내려가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