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07년 06월 10일(일) 오전 08:3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광주=뉴시스】"분유값이라도 벌려다 카드빚만 졌네요. 계약취소 항목이 없는 계약서가 있다니…"
주부나 취업준비생 등을 노린 부업.알바 사기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광주 YWCA소비자상담실 등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주부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 재료비나 홍보비 등만 챙겨가는 부업.아르바이트 사기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1주일 평균 3-4건씩 접수되고 있다.
주부 김모씨(28.전남 화순군)는 지난 3월 말께 '집에서 프린터 잉크 판매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A업체의 광고를 보고 부업을 신청했다.
김씨는 A업체에서 '적극적인 지역 홍보를 하는 탓에 1주일에 10여개 이상의 잉크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1년 홍보비 240만원을 요구하자 신용카드로 이를 지불했다.
하지만 김씨는 '3개월 동안 단 1개의 제품도 판매하지 못했고 홍보도 이뤄지지 않자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후임자를 추천해야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은 뒤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분유값이라도 벌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으나 되려 카드빚만 졌다"며 "매달 20만원씩 카드빚이 늘어나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3-4개월 전부터 석고 인형 부업을 시작한 주부 이모씨(35)도 100여만원에 달하는 석고틀이나 값비싼 재료를 구입했지만 거의 완제품을 만들수 없어 손해만 보고 있다.
이씨는 '4-5분 만에 손쉽게 완제품을 만들수 있다'는 B업체의 홍보를 믿고 부업을 시작했지만 '인형 제조에 30분이상이 소요되고 완성품을 만들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낙담했다.
취업준비생 박모씨(23.여)도 아르바이트로 C업체에 취업했지만 카드빚만 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씨는 '사무실에 출근하면 매일 7만원씩 주겠다'는 C업체 관계자의 말에 현혹, 일을 하던 중 '홈페이지 홍보업무에 투자를 할 경우 이익이 생기면 수익금을 주고 손해가 발생하면 모두 보전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신용카드로 100여만원을 결제했다.
박씨는 1-2개월 뒤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C업체 관계자가 카드빚 지불을 거절하자 소비자단체에 상담을 했다.
이와 관련 광주 YWCA소비자 상담실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나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주부. 취업준비생 등이 부업을 하려는 경우가 늘면서 고소득 보장과 재택업무. 판매도우미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이형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