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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율 높은 성범죄, 그 싹을 잘라냅시다.

정수현 |2007.06.20 19:38
조회 41,415 |추천 508

성폭행, 성추행범들의 재범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성범죄자들이 활개를 치도록 둬야합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 특수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아 사직한 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가 된 후 또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군요.
특수 강간죄란 "1사람 이상이 협력, 또는 흉기 등을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을 해

부녀를 강제로 범하는 것. 강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던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것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된 것은 더 황당한 일입니다. 집행유예 풀리고

2년 있으면 공무원 시험 칠수 있는게 현행법이라지만 '선생님'의 자격까지 범죄자에게

주는건 위험한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맡긴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고 거기다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정신으로

교원을 채용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임용을 할때 관계 경찰서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는

부분도 어이가 없구요. 제대로 범죄자 관리를 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교육청도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사람을 가석방해줘 피해자가 또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당하는 일이 있었죠. 접근금지 처분이라던가 보호관찰을 제대로 시행만 했어도

피해자가 두번 다치는 일은 없었을텐뎅. 사회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방관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수 있는데도 구제하지 못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폭행범을 어떤 기준으로 가석방해줬는지도 의문스럽구요.

 

더 열받는 건 이글 쓰면서 기사를 보다보니 광주 인화학교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친고죄 공소기간이 지나서 무혐의 처리된 교직원이 또 복직했다고 하네요. 피해학생들이

 학교에 있을텐데;

 

성범죄; 흥분을 참지 못하는 이것도 일종의 정신병일수 있고 재범율이 높습니다.

성폭행 재범률이 20%나 증가했는데,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임의조항이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가벼운 처벌 + 대책없는 가석방 + 부실한 보호관찰 제도 및 피해자 보호의 부재가 제 2, 3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중국처럼 파렴치한 성범죄자를 사형시킬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나

미국처럼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제도 도입처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추천수508
반대수0
베플이유진|2007.06.20 23:53
김주휘님...님 어머니나 여자형제분이 당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플것 같아서 반대합니까? 피해자분들은 평생 지옥같은 기억과 싸웁니다. 이런글에는 재미삼아서라도 그렇게 적지마세요!
베플권태라|2007.06.21 14:47
거세시키란말야!!거세시키란말야!!거세시키란말야!!거세시키란말야!!거세시키란말야!!거세시키란말야!!거세시키란말야!!거세시키란말야!!거세시키란말야!!거세시키란말야!!거세시키란말야!!거세시키란말야!!거세시키란말야!!거세시키란말야!!
베플이현경|2007.06.20 19:57
초범은 우발적? 그렇다 쳐도 ...... 재범부턴 거세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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