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당5학점) 6과목
(전공4,교양2) 대학 및 전문대학의 3년 수료자(105학점 이상취득) 또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전과목(17과목)을 합격한 자 3단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과목당5학점) 6과목
(선택/필수 구분없음) 대학 및 전문대학의 2년 수료자(70학점 이상 취득) 또는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과목 중 2과목 이상에 합격한 자 2단계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당5학점) 6과목
(선택/필수 구분없음) 대학 및 전문대학의 1년 수료자(35학점 이상 취득) 또는
교양과정 인정시험과목 중 2과목 이상에 합격한 자 1단계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당4학점) 6과목
(필수3,선택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 인정자출처:학점spt
출제문항수 및 배점 구분 객관식 주관식 합계 1,2단계 26문제×문제당 2.5점 = 계 65점 7문제×문제당 5점 = 계 35점 100점 3,4단계 24문제×문제당 2.5점 = 계 60점 4문제×문제당 10점 = 계 40점 100점
합격사정출처:학점넷 합격사정 1~3단계 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4단계 시험 2004년부터 기존의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4단계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자는 총점합격제를 적용하며, 이후 본인의 원에 따라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과목별합격제로 응시하였던 자가 다시총점합격제로 응시 할 경우에는 이전에 합격된 과목합격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총점 합격제 6과목 총점(600점)의 6할(3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낙제는 없다. 과목별 합격제 총점합격제로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가 다음 시험에서 과목별 합격제를 원할 경우 이전의 최종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 합격을 인정하고 잔여 전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단, 과목별합격제는 1999년부터 실시하는 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