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금융상품을 뜯어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만한 상품이 없다.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지고 투자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가 5% 수준으로 정기예·적금에 맞먹지만 비과세가 되고 소득공제로 받는 금액까지 따지면 소득에 따라 실효수익률은 최고 연15%까지 가능해 진다. 따라서 가입조건에만 충족이 되면 그 누구라도 주저 없이 권하고 꼭 가입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혜택이 고려된 상품이지만 이 상품에도 분명 약점은 존재한다. 물론 이는 상품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품의 특징에 의해 부가적으로 초래된 문제이지만 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함정들
그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소득공제 부분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 된 금액은 만기에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초 소득과 포함되어서 나온다. 분명 재테크 관점에서 장기주택마련에 투자로 생긴 돈이지만 막상 그 돈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로 얻은 수익이 아니라 공돈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소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바로 술값이라든가 남편의 비자금으로 조성이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결국 소득공제라는 장점은 무색해지고 실효수익률은 원래 금리수준으로 돌아가 버린다.
따라서 애초에 생각했던 높은 실효수익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투자 시에 그 소득공제로 받은 금액의 돈을 어떻게 모아놓을 것인지에 대한 Planning도 선행되어야 한다. 즉, 펀드 등에 재투자를 하던지 따로 CMA와 같은 상품에 모아놓겠다는 Planning을 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부분은 중도해지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되며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소득공제 받은 가입자가 1년 이내 중도해지 시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 해지 시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를 추징당한다. 그리고 비과세 조건인 7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 보험가입도 되어있지 않고 장기주택마련저축만 믿고 다른 투자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 큰 수술비용이라던가 의료비가 든다면 어떠할까? 또 급한 돈이 필요해 중도해지 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Planning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기회비용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장기저축마련저축의 장점 때문에 더 낳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85m2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머무르며 장기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이다. 하지만 얼마 전과 같이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고 대출금리마저 오르면 어떠할까? 오히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투자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커져버려 집을 사는 것이 오히려 나을 뻔 한 경우이다.
Planning이 먼저
장기마련저축은 현존하는 상품 중 고수익에 안전한 정말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Life-Planning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보듯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소득공제로 받는 자금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봐야 하고 현재 자신의 재무상황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어느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도 한번쯤 고려해야 한다. 즉, 재무적인 Planning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또한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라도 그저 그런 상품으로 전략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