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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 20가지

신성균 |2007.07.07 20:19
조회 5,348 |추천 125


 

▲초등학교 =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강하 체벌을 가한다.

 

▲중.고등학교 =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훨씬 더 관대한 두발 규정.

 

▲대학입시 = 여학생이 대학 가는 게 더 수월함. 여학생의 정원이더많음.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느곳은 없지만남학생의제한하는여대는무수히많기때문.

 

▲대학교 = 여학생 휴게실은있지만 남학생 휴게실은 없음. 총여학생회는 있지만 총남학생회는 없음.

 

▲회사 = 힘들거나 기피하는일은 남자에게 집중됨. 같은 잘못을 해도 남자가 훨씬 심하게 깨짐.

 

▲군대 = 청춘기에 남자만 2년동안 복무.

 

▲예비군훈련 = 제대 후 사회나와서도 마찬가지

 

▲민방위 훈련 = 나이 40이 넘어서도 마찬가지.

 

▲데이트 비용 = 남자가 더 많이 내야함.

 

▲결혼비용 = 남자가 여자보다 세배 더 지출함. ( 보건 복지부 조사 결과 평균 지출 비용이 신랑 9609만원,신부측은 3335만원 )

 

▲혼인빙자간음죄의가해자 = 남자만 해당.

 

▲외모의 뚜렷한 흉터 = 여성은 신체장애4급,남성은6급.

 

▲국가 양로시설 입소 나이 = 여자60세 이상, 남자65세 이상,(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것도 서글픈데...)

 

▲직계 존속 가족수당 수급권자 = 남자 존속의경우60세, 여자존속의경우 55세.

 

▲국민연금 = 기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당장 받을수있지만, 반대로 부인이죽으면 남편은60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수 있음.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장애인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장애인 고용 시 사업자에게 지급 하는 보조금이다.그런데 여성 장애인 고용 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정려금이 지원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 양로보호 대상의 연령은 남성65세,여성60세.

 

▲성매매 = 똑같이 성매매를 해도 남성은 존스쿨가고, 여성은국가에서 지정한 직업 훈련 센터에서 보조금 받고 공부함.

 

▲검찰에서 피의자를 조사할때 = 여성 피의자는 수갑이나 포승줄 채우지 않음.

 

▲국가배상법 시행령 = 국가의불법행위로 배상받을 경우 남자의 군복부 기간이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되어 같은 사고를 당하고도 남자가 여자보다 적으 배상금을 받았음.( 작년 12월에 개정 안 발의 )

추천수125
반대수1
베플황인선|2007.07.08 19:52
윤석현 최덕용,,어딜가든 이런새끼들 꼭있더라,,,지내들만 남자인척 구역질나 ㅅㅂㄹ
베플윤석현|2007.07.08 10:51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여자들이 받는 불이익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다. 남자로서 이런 글 보면 참 부끄럽다. 남성보다 약한 여자를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ㅉㅉ
베플최덕용|2007.07.08 15:50
윤석현님의말에 동의.. 나도 남자로써 군대를 참고 다녀와야했지만 우리 어머니,누이들보면 한국에서 여자로 사는현실도 여러가지 인내심을 필요로한다. 쉬운예로 여자가 길에서 담배피고있으면 남자들이 욕하고가는것만봐도 아직까진 여성에게 관대하지못한게 사실인데 여기서까지 이러지들맙시다~ 남자망신시키는 못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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