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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테크 1.

정지영 |2007.08.06 14:37
조회 33 |추천 0

● 나이에 맞는 연금재테크 따로 있다

   연금 재테크 체크포인트 7가지


어느 때보다도 ‘연금 재테크’ 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부동산은 안정권에 접어든 반면, 주식은 장기호황이 예상된다.

자산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은 줄어들었고, 퇴직연금 확산과 주택연금까지 가세하면서 노후 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쓸 수 있는 주택연금이 선보이면서 일부에선 ‘힘들게 노후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들린다. 저축할 여력이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빈틈없는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중심으로 연령대별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했다.

내 몸에 맞는 연금 재테크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후 전문가 5인으로부터 조언도 들었다.

◇ 노후 생활비 정한 뒤 변액보험 가입 ◇

과거만 해도 맞선 볼 때 필요한 것은 건강진단서였다.

요즘엔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 바로 부모의 연금수령 내역서다.

상대방 부모가 공무원연금이나 교원연금 대상자라면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그 자리에서 1차 관문 통과다.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상대방이라 해도 결혼 승낙이 쉽지 않다.
이처럼 부모의 연금수령 여부가 중요해진 이유는 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사’자(字) 돌림 직업을 가졌다 해도 부모의 연금 규모가 변변치 않다면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다. 자녀들의 결혼을 잘 시키기 위해서라도 부모들이 연금 재테크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앞으로 닥쳐올 탈 자녀의존 시대의 생존비법이기도 하다.
연금 재테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체크포인트 7가지를 짚어본다.

■ 1. 체크포인트 - 노후 필요 생활자금은 ■

연금 재테크 실행에 앞서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이 얼마인지를 스스로 계산해 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

어디에서 살 것이며, 어떤 노후 생활을 꿈꾸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자금은 달라진다. 보험독립대리점을 이끄는 백정선 TNV어드바이저 사장은 “월 200만원이면 노후에 ‘보통’ 수준의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부유한 생활을 하려면 월 380만원 이상은 필요하다” 는 견해를 밝힌다. 월 200만원의 노후 필요자금을 장만하려면 35세부터 매월 82만원을 저축해야 한다. 내집 마련과 자녀교육 비용 등을 감안하면 매월 82만원을 저축하기란 쉽지 않지만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국내 최대 규모 생활설계사 집단인 에프앤스타즈의 박준규 사장은 “저축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저축하는 게 연금 재테크의 정석”이라고 강조한다.



■ 2. 체크포인트 - 연금 어떻게 마련할까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아니라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주택연금은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노후 준비에 소홀하면 큰코다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다.

회사가 기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퇴직연금 전환을 앞두고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
목돈 마련을 위해선 펀드가 좋지만,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라면 개인연금이 가장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이다.

고창호 TFC 사장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제격”이라고 말한다.

■ 3. 체크포인트 -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는 보험료는 같아도 받을 연금은 줄어들게 됐다. 2000년에 입사한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자 K씨는 매월 10만8000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만 해도 K씨는 연금을 받을 2034년에 월 100만원가량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가치가 아닌 2034년 당시의 실질가치로 100만원이란 정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의 60%에 지급돼야 할 연금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8년 이후엔 4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K씨가 받게 될 국민연금은 70만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도 적자구조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연금법을 손질할지 모를 일이다.

분명한 점은 연금 수령액이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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