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사회공헌으로 죗값 갈음…법원 ‘제3의 길’ 논란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2013년까지 8400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환경보전 사업을 하며,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2시간 이상 강연을 하고, 일간지에 같은 주제로 기고할 것 등을 명령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정 회장이 출연을 약속한 8400억원 가운데 집행유예 기간인 5년 동안 6천억원만 출연을 강제하고 나머지 2400억원은 ‘담보’ 없이 “성실히 출연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집행유예가 끝난 뒤 개인사정 등을 들어 출연을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남긴 셈
[어이가없구나]
언제부터 사회봉사명령이
"기고","강연","재산출연" 으로 바꼈냐
8000억을 출연하든..1조를 출연하든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3년 살고나오십쇼 -!!
아니면 여느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공공ㆍ복지시설봉사 등등..도시락배달을 하던지 -!!
이게 뭡니까 -!!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러니
범죄가 일어나는거다 -!!
-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