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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상품

국민연금 ... |2007.10.15 00:21
조회 68 |추천 0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1년간 매달 낸 근로소득세를 연간 기준으로 따져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것이다.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면 내년 1월 급여에서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기는 12월이지만 절세형 금융상품에 미리 가입하거나 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연간소득이 5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철저하게 챙겨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3950만원으로 낮췄다면 근소세는 581만5000원(3950만원×소득세율 0.17-누진공제 90만원)이다. 반면 과세표준이 4050만원이라면 소득세율이 26%로 올라가 근소세가 603만원(4050만원×소득세율 0.26-누진공제 450만원)에 이르게 된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해 과표를 100만원만 낮춰도 20만원이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근로소득자의 과표와 소득세율은 같지만 항목별로 달라지는 내용이 적지 않다. 올해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이다.

의료비 공제는 미용·성형수술, 보약 등까지 확대됐다. 일반적인 성형수술뿐 아니라 중년 여성들의 질 성형(예쁜이) 수술이나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남성들의 성기확대 수술 비용 등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도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12개월간이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이중공제가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만 인정된다.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봉급생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없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된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는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만 소득에서 공제하던 것을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 비용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정치 기부금은 종전에는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된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발급받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올해 은행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이 추가돼 모두 9개 항목의 증빙서류를 뗄 수 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라야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은 분기 납입한도가 300만원이지만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4/4분기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에 각각 300만원씩 넣는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표를 420만원 낮출 수 있게 된다. 씀씀이가 커지게 마련인 연말에는 목돈 넣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한 두달 전에 미리 납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 이내에 해약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분을 내놓아야 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은 만기까지 가면 비과세되지만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자동차보험과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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