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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의 항변...벌써 올렸낭..

강재훈 |2007.10.27 17:36
조회 128 |추천 0
[서법련]사법시험정원감축반대의견서(초안)

출처 : 서법련 club.cyworld.com/seoullaw2007

1. 제안취지
1) 현행 사법시험법에서는 제4조에서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변호사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법이 통과됨에 따라(2007년 7월 3일) 사법시험법을 대체할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법시험 준비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표하여 변호사시험법의 제정에 서울지역법과대학연석회의의 명의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 로스쿨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법으로 대체될 예정인데 기존 사법시험의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것은 사법시험 정원의 급격한 감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의 감축의 문제
현재 로스쿨이 2009년 3월에 도입 예정이고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에 폐지될 예정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합격 정원은 2013년 이전에 점차 감축되고 2013년에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될 계획인데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1) 2008년 이전에 입학한 법과대학 학생의 신뢰 보호
ㄱ) 법과대학생은 1차적으로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법과대학에 진학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3일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 것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스쿨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입학한 법과대학생, 즉 2008년에 이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1차적으로 사법시험 준비로 설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되한 신뢰, 구체적으로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이 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신뢰는 사법시험의 폐지시기를 적정하게 정하는 것 및 합격자 정원의 동결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ㄴ) 로스쿨을 통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비법대생과 동일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응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줄 가치가 적은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입학과 사법시험의 응시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단이기 때문에 이는 타당한 지적이 아닙니다.
2) 법조인이 되는 방법으로서의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차이
ㄱ) 현행 법과대학은 학부과정이지만 개원이 예정된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입니다. 현재 학생들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사법연수원에 진학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스쿨법 하에서는 학부 법과대학을 충실하게 수료한 학생들 또한 다시 학부보다 고액의 등록금을 요구하는 로스쿨에 입학하고 수료 후에 다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스쿨 입학 후의 등록금, 교재비 등의 비용의 불필요한 중복적 지출일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 시험 준비와 변호사 시험 준비에 이중의 비용을 별도로 다시 지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로 한 학생이 아무런 부담없이 로스쿨 입학으로 진로를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입학한 학생들도 로스쿨 준비를 하기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ㄴ) 따라서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볼 때 법과대학생이 로스쿨에 진학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2008년 이전에 입학한 법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유예기간의 수준
ㄱ) 최근 사법합격자 통계를 볼 때 남자 나이 만 25세~ 만 27세를 정점으로 합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시험 합격을 위한 정당한 응시기회보장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때까지는 급속한 정원 감축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향후 응시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의 통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정 연령에 이르기 전에는 합격자가 미미하고(20~25세가 전체 합격자의 20.82%, 이 연령대가 남자의 경우 전체합격자의 17.2%) 누적인원이 많으므로 적절한 지적이 아닙니다.
ㄴ) 로스쿨을 수료자들을 고려해볼 때 적정수의 법조인의 유지를 위해서 사법시험 합격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변호사의 수는 1500명~2000명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인 1000명에 비해 증가될 것이 확실해 보이고 장기적으로 보아 변호사의 숫자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변호사 공급에 대한 입법자의 결정이라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감축하지 않음으로 향후 몇 년에 걸쳐 몇 백 명 수준의 변호사가 증원된다고 하여도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몇 년 간 사법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이 다시 로스쿨을 준비하는 것은 금전적인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을 따져 보면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법시험 준비자의 응시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사익보호의 요청으로서 정당한 것입니다.
4) 소결
그러므로 사법시험은 2015년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정원이 단계적으로 감축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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