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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업주를 고발합니다!!

김은지 |2007.10.27 21:42
조회 175 |추천 5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입니다 ㅠㅠ
제가 알바격으로 8월달부터

장한평역 2번출구에 있는

케이티에프 [[ 쇼매장 ]]에서 판매사로 일을하게됐습니다...

통신회사는 보통 익월로 청구서가 수령되어 매장이익 수수료도 익월로 나오기때문에
제가 8/1~8/30 일까지 일한월급은 9월 25일날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8월 한달동안 혼자80대라는 엄청난 폰을 팔았죠...
그전에도 엘지에서 폰판매사로 일한경력때문이였습니다...
저희는 핸드폰을 팔면 인센을 2만원 5만원 이런식으로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인세로하면 기본급 100만원에 인센만 거의 200만원 돈인데
입사한지 일주일만에 거기 점장이란 사람이 팀인센으로 강제적으로 돌리는겁니다...

한마디 상의도없이 거의 반강제적으로요...그래서 저는 덕분에 못팔은 팀원에게까지
제월급을 나눠주는 꼴이되고말아서 급여를 겨우 242만원만 받게되었습니다...
아침 10시까지 출근해서 밤 10시가다되야 끝이나고 목이터져라 외치고 밥도 못먹어가며
폰을 팔은 일이였습니다...
그것도 좋다 이해하자 하며 넘어갔습니다...문제는 이번달 25일에 받을 9월분 급여였죠...

돈이 단 1원도 입금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일을시작하게되서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단으로 퇴사한것도아니고 상의하에 이뤄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지급조차 하지않은채 제가 전화를 걸자 매장으로 오라는겁니다...

갔더니 제앞으로 들어온 클레임건들을 나열하면서 클레임발생으로인한 대납금액을
전부다 저보고 물으라는겁니다. 그래서 그걸다까고나면 급여를 줄수가없다고요...

하지만 전 입사전에 그런부분에의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서류상에 사인도한적이없고
고용주들도 사전에 그런말은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런 클레임건으로 대납금액을 고객에게 지불할때조차 저에게 단한마디
통보나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급여로 다까니 못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공금횡령죄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판매사들은 일부 폰을 판매할때 기계값에 채권료 2만원을 받는데 그건매장에 줘야하는돈입니다.
근데저는 고객에게 2만원이 포함된가격을 불렀고 고객은 승락해서 거래가 이뤄졌는데
그과정에서 제가 채권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장에도 손해가없고 고객한텐 미안한일이지만 제가 2만원을 먹었죠
그당시 그분이 2대를 한꺼번에 사가셨기에 전 4만원의 차액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선 저를 횡령죄로 고발조치하겠다고 협박을해왔습니다.
제가 그고객님께 사정얘기를하고 사과도 했더니 그분께서 괜찮다고
공공연히 잇는일인건 알고있었다면서 제편을 들어주시는겁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 저는횡령죄에 금액면이나 손해면으로 성립이 불가하더군요 ㅡㅡ;

그러자 매장에선  저에게 죽고싶냐란말을 하고 또 그 제편을 들어준 고객에게
제가 정신이상한애라고 했다고 합니다 ㅡㅡ....

오늘은 저희엄마께 쌍욕도 하더군요 ㅡㅡ....
정말 참을래야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매장은 근기법도 어기고 있습니다...
직원이 5인이상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든요...그것도 고의적위법입니다
저희에게 월급통장을 한달은 본인이름 한달은 다른사람이름으로 받으ㄹㅏ고 했거든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세금을 내지않기위해 말입니다...

정말 이일을 어찌해야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같은일을 당하신적이 있으시면 좀 조언해주세요
전그돈과 모욕당한제 인격을 위해서라도 꼭 그업주들을 혼내주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ㅜ_ㅜ흙흙
추천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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