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는 투자자산의 운용에 따르는 위험(Risk)을 투자자가 지는 상품으로, 상당한 수준의 투자지식과 경험, 정보력, 시간 등이 필요합니다. 직접투자는 큰 자금력과 운용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들이 주로 영위하며, 개인의 경우 자금력의 제약 등으로 인해 집중투자 및 위험분산이 어려운 투자 방식입니다. 물론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투자를 하는 개인들도 있습니다만 위험 관리 측면에서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접투자란 투자자산의 운용에 따르는 위험을 금융중개기관이 지는 상품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산운용전문가가 일반투자자를 대신하여 체계적으로 운용하기에 정보와 투자지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며, 소액의 자금으로도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
전문투자관
본인
본인
직접비용으로 많은 비율 발생
투자자 공동으로 저렴
본인이 담당, 체계적 관리가 곤란
전문기관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
또 다른 간접투자의 장점으로는, 공동투자(대규모 투자에 의한 거래비용 절감), 대행투자(전문가에 의한 투자정보 획득 용이 및 관리비용 절감), 분산투자(다양한 종목의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관리 가능), 안정성(투자자의 자금을 운용사의 고유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수탁사에 보관), 다양성(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자산규모 등에 따른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크게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선결조건 입니다. 「저축」이란 「아껴서 모으다」라는 개념으로 단기간 내에 써야 할 자금, 원금이 깨져서는 안 되는 자금을 맡기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투자」는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의 뜻으로 단기간 내에 써야 할 자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자금을 장기간 시장에 묻어 둘 수 있으며, 단기적인 시황변동(911 테러 등)은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의 자산형성으로 풀이됩니다. 단,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대수익률 ↑ , 위험 ↑)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를 투자전문기관이 대신하여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한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에 운용을 맡기기 위해 자금을 넣었다는 증서를 보통 수익증권 또는 펀드라고 합니다. 투자신탁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상품이기에 자산가치 하락시 원금을 하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용사의 전문적인 운용시스템에 의한 전문성이 확보되며, 다수의 종목에 투자를 하기에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반금융상품은 가입시에 만기수익률이 예정되어 있으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금융기관 파산시에도 일정부분은 보전이 가능합니다. 즉 위험이 없는 대신에 수익 또한 낮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 최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정성을 우선시한 자금 관리는 자금의 예치 내지는 보호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판매와 상담을 담당하는 판매사, 자금 보관업무를 맡는 수탁회사, 세금 및 기준가처리,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수탁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투자신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펀드 투자자금은 별도로 보관하여 투자자에게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때문입니다. 판매사인 증권이나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수탁회사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가능하며, 운용사가 파산하더라도 수탁회사에 맡겨진 자금에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회사가 파산한다면? 수탁회사의 고유자금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 함으로써 고객의 자산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기관 파산 시 타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3개 금융기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운용회사는 전문가인 펀드매니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전문가들 집단이기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시너지를 발휘할 소지가 훨씬 높습니다.
판매회사는 증권사, 은행 및 보험, 선물회사 등을 일컫습니다. 펀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자산관리 전문가를 두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도록 포트폴리오 형성에 조언을 담당합니다. 고객이 펀드를 가입하려면 판매회사에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각종 운용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자들이 맡긴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수탁회사는 단독으로 자금 집행 권한이 없으며 운용회사의 지시에 의해 자금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용회사도 고객의 요청(판매회사에 요청함)에 의해 수탁회사에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탁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운용회사의 감시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는 서로 협조하며 수행하지만 서로간의 견제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고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003년까지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투자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이 근거법 이었으나, 2004년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적용받아 오고 있습니다. 뮤추얼펀드는 일반적으로 거대조직인 투신운용사보다 소수정예로 구성된 뮤추얼펀드 회사가 의사결정 과정이나 기동성이 뛰어난 점이 장점입니다. 폐쇄형 뮤추얼펀드는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펀드는 개방형으로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증자(설정)와 감자(환매)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등록세, 임원보수, 회계감사보수 등 등기비용을 추가로 투자자(주주)들이 부담하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주식
수익증권
주
좌
주주
계약자(수익자)
독립된 법인형태의 주식회사
신탁계약에 의한 계약관계
자산운용사 / 투신운용사
정관
신탁약관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4년 1월 이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
운용회사와 별개의 독립법인
운용회사의 신탁상품
국내의 개인금융자산가들은 수익증권 등 위험성자산보다는 예금이나 현금 같은 안전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대의 예금금리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 저축의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금에 의존하던 금융재테크가 간접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선진국형 투자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의 급속한 진행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로 이뤄지는데, 선진국의 경우로 본다면 직접투자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투자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험관리 측면때문입니다. 개인이 직접투자를 할 경우 자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분산투자가 여의치 않은 반면, 간접투자는 소액이라도 얼마든지 분산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투자금은 적을지라도 전체 펀드의 운용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운용능력과 자산배분 능력 면에서도 전문운용사가 투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간접투자는 주식에 대한 이해가 낮은 초보자도,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소액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량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장기투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좋은 투자결과를 줄 수 있다는 투자자의 장기투자 성향도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품과 편리성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주식형, 채권형뿐 아니라 부동산, 파생상품 등 수많은 상품에 투자 가능하고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수시로 환매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펀드로 갈아타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펀드 투자를 통해 장기,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투자방식이기에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간접투자로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하게 보수를 지급하지만 투자전문가 집단의 지식과 경험으로 높은 수익을 달성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저금리의 장기화, 인구의 노령화, 평균수명 연장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간접투자의 열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에서 만기의 의미
적금이나 채권의 경우 만기라 하면 계약 종료를 의미하는데 적립식펀드의 만기는 만기 이후에 돈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과 추가입금이 제한되는 시점으로 이 기간이 지나도 거치식으로 자동 운용됨으로 만기가 없음.
정액적립식 : 은행 적금처럼 가입시 정한 금액만 입금 가능.
자유적립식 : 정액적립 + 언제든지 추가자금 투자 가능
환매 수수료
펀드는 90일의 환매제한기간을 두고 있는데 환매제한기간에 펀드를 해지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를 감면함.
즉, 적립식 펀드의 경우 만기 전 최근 3개월 적립금액의 수익에 한에서 70%를 수수료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