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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이장연 |2007.11.20 13:00
조회 709 |추천 0

한국과 일본,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완전해킹 당하는 전자여권/생체여권을 도입하려는 무뇌한 외통부

대선이다 삼성비자금이다 해서 세상이 정신없고 사람들 눈과 귀가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외교통상부는 은근슬쩍 '생체여권/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는 여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보안상의 취약점이 발견되어 폐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157억원을 들여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전자여행허가제(ETA)나 여행자정보공유 협정 등으로 미국 입국심사가 더 까다롭고 굴욕적인데, '비자면제'라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국민의 생체정보를 미국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에 여권에 생체정보인 지문을 수록하는 것이 왜 인권침해인지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외교통상부의 생체여권/전자여권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아래글 참조)

△06년 1월 네덜란드 생체여권에서 해킹(Niewslicht)
△06년 8월 독일 생체여권 복제(Lukas Grunwald)
△06년 11월 영국 생체여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성공, 10m밖 노트북으로 정보 전송(Guardian)
△07년 5월 영국 생체여권 우편봉투에 밀봉된 채로 정보유출(DailyMail)


미 국토안보부 비자면제국 방문자를 위한 안내서 [출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여하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 죄인, 테러리스트 취급하려는 대한민국, 참 무섭습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인권이 뭔지 도통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대체 왜 만들어놓은건지...원...

* 관련 글 :
- 비자면제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 외교통상부의 개인정보 불감증, 혹은 몰이해
-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자여권에 대한 의견..."당장 폐기하라"
-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가?
- 생체정보 줄줄 새는 '생체여권(전자여권)'이란?
- 전자여권, 쉽게 복제된다! BBC 영상
- 외교통상부 曰 :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원래부터 가능하다.

* 집중기획 : 생체여권의 모든것
- 미국의 내정간섭
- 미국 비자면제는 기만
- RFID, 생체정보, 여권. 어울리지 않는 삼중주

* 활동의 기록
- 외교통상부 공개질의서
- [동영상]생체정보가 유출된다면
- [플래쉬]간편한 생체정보 유출
-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취약한 보안
- 생체여권(전자여권) 해킹 by 가디언(영국)
- 유리로 만든 보안
- [동영상]RFID 생체여권(전자여권)에 대한 해킹, 정보유출, 테러


테러방지 차별적 출입국심사가 불러온 비극, 일본과 한국에서도 곧...

아참 폴란드 이민자(로버트 지칸스키, 40)가 캐나다 벤쿠버 출입국심사 중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그를 10시간 이상 대기시켜 이에 항의하다, 캐나다 공항 이민국이 공항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4명의 경찰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영어를 몰라 폴란드어로 경찰의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경찰 의해 5만볼트 전기충격기를 맞고 사망하는 사건으로 전 세계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무리하고 차별적인 출입국심사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 관련 기사 :
- 벤쿠버공항 희생자 지칸스키 장례식 열려
- 폴란드 이민자 사망 비디오에 전세계 분노

이미지 출처 : 디시뉴스



조만간 '테러를 막으려 한다'는 명목으로 도입추진 중인 생체여권/전자여권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조만간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법무부는 지금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 거주자들과 여행자들의 얼굴과 지문 생체정보를 수집하려는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들은 최대 80년간 보관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추방되었거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의 테러리스트 국경에서 색출하고 쫓아내기 위해,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여행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강화하고, 출입국심사에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출입국 심사에서 얼굴과 지문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의 비슷한 사례와 관련법을 참고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SBS


이미지 출처 : MBN



오늘(20일)부터 일본에 가시는 16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일본 정부에 지문과 얼굴 등 생체정보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일본 전국의 27개 공항과 126개 항만에서 일제히 새 입국심사제도가 시행되었다 합니다.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대에서 양손 둘째손가락을 지문판독기에 올려놓고 지문 채취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인식기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얼굴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한다 합니다.

그런데 외교와 공용 목적 방문자, 국가 초청자 등은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결국 힘없는 사람들만 차별적으로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충격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ㅡㅡ::

하여간 정신머리 없는 한국과 일본의 전자여권/생체여권 도입과 차별적 출입국심사제도는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 참고 글 : [항의서한]일본 입국 외국인 지문채취에 대한 세계 인권단체들의 항의서한

* 관련 기사 :
- 오늘부터 일본 입국때 지문.얼굴사진 등록
- 당신의 생체정보가 미-일을 오간다면?
- EU선 폐기하는 생체여권, 157억 투입해 도입?
- 전자여권에 지문정보도 담는다
- 생체여권 도입까지 '미국시계' 맞춰가나
- 방미 한국인, 오늘부터 출입국때 지문채취.사진촬영

p.s. 지금까지의 보도자료 및 생체여권(전자여권) 대응활동은 http://biopass.jinbo.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이 인권침해인 15가지 이유

‘생체여권/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11월 20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권에 지문을 수록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2009년부터 유럽연합(EU)이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여권에 담기는 지문은 여권의 유효기간인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한 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상부의 천진난만함이 좀 당황스럽지만, 그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현재 전 세계에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미국/일본의 경우 입국심사 시 지문을 채취하고 있지만, 이는 테러리스트 명단과 비교해보기 위한 신원조회(identification) 용도이고 외교통상부가 말하는 본인확인(verification) 목적이 아니다.

○ 지문은 여권에서 필수가 아니라 옵션일 뿐이다. 지문에 적용되는 보안기술 EAC(Extended Access Control)에 따라, 한국이 허가한 특정 국가의 출입국관리 당국의 판독기만 한국이 발행한 전자여권에 수록된 지문정보를 읽어볼 수 있다. 즉, 대다수의 경우 지문을 제외한 상태로의 여권이 여권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 한국 여권에서 지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한국이 허가한 특정 국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전자여권 추진사업단에 확인해 본 결과, 어떤 국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한다. 단, 상호주의에 의해서 허가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로서 상호주의 적용 가능한 국가는 없다.

 

○ 한국이 허가하는 특정 국가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 국가는 지문인식이 가능한 한국인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국가가 이런 필요성을 느낀단 말인가? 또한 출입국심사에서 한국인들만 지문을 찍고, 다른 국가의 여행자들은 지문을 찍지 않는 차별적 출입국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 말레이시아/싱가폴/태국이 현재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고 있지만, 각 개인의 여권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지문이 자국 밖에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말레이시아 여권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도 아니다.

 

○ 유럽연합(EU)의 여권에서 지문은 유럽연합 회원국끼리만 접근 가능한 유럽연합 내국용이다. 즉, 한국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이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사실상 국경이 없어진 유럽통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여권이 유럽연합 통합신분증으로 기능한다.

 




○ 유렵연합이 자국 내의 필요성에 의해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고 유럽 국가들끼리만 지문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유럽연합 비회원국 중 유독 한국만을 끼워줄 필요성을 느낄 리 없다. 그러기 위해선 유럽연합 법 개정이 필요하다.

 

○ 또한 유럽연합이 자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미국과의 여행자정보공유 협정을 거부하고 있음을 볼 때, 유럽인들의 지문정보를 한국에 내어주는 지문정보 공유협정을 맺어줄 가능성은 없다. 그런 협정을 맺는다면 유럽시민들만 한국에 입국할 때 지문날인을 강요받는 차별을 당하게 된다.

 

○ 유럽연합과 지문정보를 교환하는 협정을 맺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유럽연합은 지문을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있고, 여권에 수록된 지문을 유럽 내에서의 신원조회(identification)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은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지 않을 계획이다. 따라서 교환도 불가능하다.

 

○ ICAO 생체여권 표준은 지문이 아닌 얼굴을 표준 생체정보로 정해놓고 있다. 지문은 유럽연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옵션일 뿐이다. ICAO는 이 결정이 5년 동안의 연구결과라 밝히고 있으며, 11가지가 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여권에 지문을 수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자여권을 도입한 36개국 중 33개국은 현재 지문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

 

○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조건 어디에도 여권에 지문을 수록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 외교통상부가 지문수록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자동 출입국심사대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생체여권을 통한 인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여권을 출입국심사대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권의 특정부분(MRZ)을 OCR 판독기로 스캔하거나, 여권에 적혀있는 특정문자들을 키보드를 통해 입력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 나아가 일국의 출입국심사를 셀프서비스로 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도 의문이다. 미국은 출입국심사 과정에서의 인터뷰는 물론, 전체 과정을 엄격하게 하게 있으며, 그것을 자동화할 계획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 현 정부는 2003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1년 이상 거주목적 입국외국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해왔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지문날인제도를 인권침해행위로 인정하며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에서 지문날인조항을 삭제했다.


여권에 지문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대로 기능할 수 없다. 한국이 본인확인을 잘 하고 싶다고 아무리 많은 생체정보를 수록한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확인을 해 줄 다른 국가들이 생각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확인의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당장, 한국도 출입국심사에서 지문날인을 시작할 수 있는가? 시작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유럽시민들 중 지문을 담은 여권을 지니고 있는 일부 여행자들만 지문을 찍고, 미국/일본 등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은 지문을 찍지 않는 식으로 차별적 출입국심사가 진행된단 말인가? 물론, 유럽이 이것을 허락할 리 없다.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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