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금 저축 ∥ 연금 저축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가 분기별 2백4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 저축에 가입해서 분기 공제 한도액인 3백만원을 불입하면 3백만원 전액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과세 표준에 따라 내년 1월 월급 통장에 26만~1백17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연금 저축은 10년 이상 불입해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상품으로, 기본 수익률에 소득 공제 효과까지 합치면 연간 10%대가 되는 고금리 상품이다.
∥ 장기 주택 마련 저축 ∥ 은행, 증권, 보험, 저축 은행에서 판매하는 장기 주택 마련 저축(장마)은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최대 3백만원을 소득 공제해 준다. 올해가 가기 전에 장마 통장을 만들고 3백만원을 불입하면 연봉 3천만원 기준으로 내년 1월에 약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마는 7년 이상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목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상품.
∥ 보장성 보험 ∥ 건강 보험, 상해 보험, 자동차 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들 경우 납입금을 합산해 최대 1백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된다.
Tip 1. 중복 개설이 가능하다
연금 저축이나 장마 저축은 2계좌 이상 개설이 가능하다. 그에 따른 불입액도 모두 소득 공제를 해주므로 2계좌 이상 개설하거나 저축과 펀드로 나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짜도 좋다.
Tip 2. 기간의 함정을 조심하라
연말 정산용 금융 상품은 연금 저축은 10년,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은 7년 이상 등 대부분 만기가 길다. 이 경우 올해 연말 정산에서 득을 보겠다고 덜컥 가입했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빼려고 하면 세금으로 이득 본 것을 모두 토해내야 하므로 잘 계산해 보고 가입한다.

∥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기 ∥ 부부의 소득이 3천만원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 주는 것이 좋다. 소득 차이가 많이 나서 과표 표준이 다를 때는 소득이 높은 편이 이미 더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돌려받을 것도 많기 때문이다.
∥ 부부 둘이 적절히 나누기 ∥ 부부의 소득이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 항목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좋다. 이미 낸 세금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쪽으로 공제를 몰아서 얻는 이익보다 한 사람이 절세를 하지 못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이 많은 쪽이 다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 공제 금액이 큰 것을 챙기고, 나머지 한 쪽이 상대적으로 공제액이 적은 쪽을 공제 받으면 효과가 커진다. 공제 금액을 뺀 부부의 과세 표준이 비슷하도록 맞추는 것이 포인트다.
∥ 내년으로 미루기 ∥ 공제 금액과 그로 인한 과표 표준을 미리 계산해 보고 올해 포기할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므로 계산해 보고 3%가 넘지 않으면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 12월에 지으려던 보약을 내년 1월로 넘기면 어차피 받지 못하는 올해분의 공제를 포기하고 내년에 집중할 수 있다.
공제 순서 정하기 ∥ 작년까지는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는 의료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는 이중 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이중 공제가 금지된다. 때문에 의료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분을 나눠서 따로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보다 의료 공제가 금액이 더 크므로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를 먼저 떼서 의료비 공제분으로 산정해 놓아야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Tip. 과표 기준을 살펴라
대충이라도 소득에서 소득 공제 금액을 빼 과표 기준을 찾아본다. 과표 기준선, 즉 1천만원(8.8%), 4천만원(18.7%), 8천만원(28.6%)을 기준으로 세율이 확 바뀌게 되므로 과표 기준을 조금 넘는 금액이라면 과표를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이득을 볼 수 있다.

∥ 아이가 많을수록 유리 ∥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가 없어지고 출산 장려와 보육비 지원 차원에서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다. 자녀가 2인일 경우에는 50만원, 3명 이상일 때는 1인당 1백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 보약과 성형 수술도 공제 ∥ 종전에는 진찰이나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비용만 공제되던 것이 이제는 모든 의료 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모든 의약품 구입 비용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보약, 성형 수술, 미용을 위한 지출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 1회 다니는 학원비도 공제 ∥ 유아 교육비 공제도 범위가 넓어졌다. 종전에는 하루 3시간 이상이거나 1주일에 5회 이상 교육을 받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수업료만 공제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의 수업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태권도나 수영장 등 체육 시설 수강료도 공제 받을 수 있다.
∥ 연령 제한 없이 혼인ㆍ장례비 공제 ∥ 혼인 비용은 20세 미만, 장례 비용은 60세 이상 부모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다. 급여가 2천5백만원 이하일 때 혼인과 장례는 건당 100만원이 공제된다.
Tip.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가 둘 다 되는 것이 있다
정당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 즉 낸 금액을 도로 돌려 주는 공제가 가능하다. 10만원 초과분부터는 소득 공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