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27일 옷가게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R(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40분쯤 수원시 팔달구 A 옷가게에서 구입한 점퍼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종업원 B(26·여)씨가 "어머니, 저희 가게에서는 환불이 안돼요"라고 말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며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R씨는 장애인으로 미혼인 자신에게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 화가 나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노컷뉴스 고영규 기자 midusy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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