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가 소고기 보다 더 무거운 죄 입니까?!
-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 재판부는 "고등어 11손(22마리)을 돌린 것이지만 전형적인 매표 행위로 죄가 무겁다"라고 판결 -
얼마 전 서울의 한 구청장이 부인이 고등어를 돌려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선거 문화도 참 투명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있었던 의성 동부농협에서 선거법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에도 그 사실을 알리는 기사와 KBS, MBC, TBC 방송국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보도 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당사자 이모씨가 직접 조합원에게 소고기와 선물세트를 주었고 선물을 받은 조합원이 많은 고민 끝에 사진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고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선거에 출마했던 당사자가 직접 그 물건을 사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받으신 분과 똑 같은 포장으로 서너게 더 샀고 선물세트는 더 구매하여 총 24만원 이상 구매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 매일 신문 2007년 10월 13일 신문기사 인용) 출마 당사자에게 판매한 종업원의 진술서도 확보된걸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찰을 통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또 위반사실이 있는 당사자는 물건을 산 건 맞고 ( CCTV에 녹화되었으니 부인은 못하겠죠!) 고발한 분에게만 전달하였고 나머지 물건은 농사일을 하신 분들에게 줄려고 했었다고 진술을 하였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농민분들.. 일을 도와 주신 분 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고기를 사서 일하신 분들께 드립니까?.. 일부러 치약 선물세트를 사서 드립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사과농사를 지으면 사과 한 상자 ,귤 농사를 지으면 귤 ,마늘농사를 지으면 마늘 한 접을 감사의 표시로 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같은 포장을 한 제품을 하나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조합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일하신 분들에게 준다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과연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 분을 지지했던 이모 운동원이 10만원이 든 봉투를 28명에게 제공하고 35만원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죄로 수사를 받았고 지금 구속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매일 신문 2007년 10월 24일자 인용) 그분은 자기가 돈을 빌려 조합원들에게 주었다고 진술 했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거에 관계 하시는 분들께... 과연 그 말이 그대로 믿으싶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아는 거짓말이 아닙니까..
이뿐만 아니라 농협법에 금지한 가정방문을 당자가 직접 한 사실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위법한 사실들이 있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150만원을 구형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선고는 형량을 줄어 드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어떠한 뉴스를 접해 보아도 이러한 많은 위법 사실들이 있고 조사를 했는데 이처럼 작은 구형을 했다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
또한 첫 공판 ( 2008년 1월 3일 )때 검사가 구형을 바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재대로 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빨리 첫 공판에 구형을 합니까?! ( 법원 관계자들에게 문의해 보아도 구형까지는 최소 한 달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합니다. )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무려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성지원이 생긴 이래 최고로 많은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까..
저는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많은 변호사도 선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지금 의성동부농협 조합원들 중에는 10만원의 봉투를 받아 50배의 벌금을 물고 시름에 잠겨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10만원의 50배는 500만원인데..
여러 혐의가 있는 당사자는 150만원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인이 고등어를 돌려서 300백 만원을 선고 받고 물러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나 똑 같이 적용되는 법치국가인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많은 형량을 구형 받아 마땅 함에도…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의 잣대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고등어가 소고기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까..
어떠한 사건이든 대한민국 어디에서 법의 심판을 받더라고 똑 같은 형량이 나와야 합니다.
첫 선고가 16일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부디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오며..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매표행위 자체가 무거운 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부디 잊지 마시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ps:
법원홈페이지에 올렸더니 개인적인 일이라고 삭제를 하네요.. 그렇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치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에게나 똑 같은 판결을 한번에 바라는 마음은 개인적이지만 국민으로 누구나 호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