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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약이 되는 근로기준법

장헤영 |2008.01.12 09:58
조회 76 |추천 1


 

매일 야근하는 당신,

제대로 보상받고 있는가? 혹시 눈치보며 휴가계를 올린 적은 없는가?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야근과 눈치 휴가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본인들도 괜히 복잡해

보이는 법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취업규칙 등이 총 12장에 걸쳐 제정되어 있다.

처음 직장을 갖거나 이직을 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 조건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근로 조건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일주일간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1일 8시간 정도의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야근이나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전 합의할 경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주당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이 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면 매 2년

마다 연차 휴가를 하루씩 늘려 주어야 하는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지 못한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켜야

할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이하의 사규는 만들 수 없다.

 

당신이 하늘에 한점 부끄럼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당당

하게 권리를 내세울 수 있다. 단 회사 사정을 염두에 두고 권리를 주장

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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