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고래 불법포획하면서 '고래관광'한다고?
한마디로 야만스럽다. 참 인간들 혐오스럽다.
먹을게 없어서 멸종위기의 고래까지 잡아 처먹냐...
몸에 좋다면 온갖것들 잡아 처먹는 인간들...
그러면서 '고래관광' 하겠다고 설치는 지차체들 보면 말이 안나온다.
'고래관광'이 불법포획한 고래고기 처먹는거냐?
2006년 12월6일 혼획된 밍크고래를 해경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포항환경운동연합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절반이상이 불법포경으로 인한 것!
해경은 고래불법포획 수사를 철저하게 추진하라
최근 울산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래불법포획에 대한 해양경찰의 수사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밍크고래고기의 경우 절반이상이 불법포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러한 사실을 DNA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그동안 불법포경에 의한 고래고기 유통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는데 이제 해경이 그 실태파악 및 문제해결에 나선 것이다.
동해경찰서는 불법포획수사를 최근 한달 여 동안 벌여왔다. 아직 공식적으로 해경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불법포획된 고래 60여 마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적발하여 수사중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최근 해경의 수사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시각과 울산 등지의 고래고기 유통을 합리화하려는 일부의 움직임에 있어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불법적으로 포획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포경을 합법화해야한다거나 조사포경을 확대해야한다는 왜곡된 주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고래고기가 지역특산음식이라며 이번 해경의 수사가 고래고기판매점에 불편을 주는 것이라는 등의 억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불법포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질서와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해경당국을 압박하는 행위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대형고래류는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밍크고래를 포함한 대형고래의 포획금지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IWC)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고래류의 멸종을 막기 위해 국제협약 준수와 고래보호를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고래보호는 커녕 고래의 불법포획이 공공연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와 그동안 이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기후문제를 비롯하여, 서해 태안의 기름유출사고에서 절감하고 있듯 바다는 재앙을 맞고 있다. 해양오염사고, 연간 7백만톤이 넘는 엄청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등으로 바다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로 인해 바다생태계의 상징인 고래류는 점점 멸종의 길로 가고 있다. 여기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포획된 고래가 시중에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방조하는 것, 그리고 불법포획, 혼획되고 있는 고래고기를 팔고 사는 행위로 인해 불법포경의 시장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행위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바다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진지한 성찰적 물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고래혼획과 자연좌초 비율, 자료-시민환경연구소]
기회가 있을때마다 지적을 해왔듯 고래라는 훌륭한 해양생물을 이제는 살생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래관광(whale watching)이 그것이다. 이미 세계100개 해양국가에서 고래관광이 성업중이다. 고래관광 국가들은 고래가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고 그 결과 고래는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해경의 불법고래포획 집중수사가 철저히 진행되어 만연해온 불법해위가 근절되기 바란다. 나아가 고래보호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 우리의 주장 -
1. 해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고래포획 조직망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만연해온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2. 그물에 걸린 혼획고래의 경우도, 의도된 포경에 다름하니다. 혼획고래를 유통시키는 현재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3. 고래보호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멸종위기동물보호 관련법안에 고래를 포함해야 하며, 곰과 호랑이 등 육상멸종위기동물과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4. 불법포획을 부추기는 먹는 행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잡는것, 먹는것, 파는 것 모두를 금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5. 울산을 비롯한 부산, 포항, 제주 등의 고래출현 해안도시들은 사람과 고래가 윈윈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고래관광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6. 고래는 수은 등 유해중금속에 노출되어 식용으로 안전하지 못하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에 대한 정기적인 중금속 오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08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구자상
내용문의;
최예용 부위원장 (시민환경연구소) 016-458-7488
오영애 위원 (울산환경운동연합) 011-9315-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