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수많은 이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선수들의 멋진 플레이에 열광한다. 한국도 마찬가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을 기점으로 축구는 대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했고(붉은악마와 광장으로 표출된 알 수 없는 X기), 월드컵에서 활약한 한국선수들이 유럽으로 진출해 활약하는 통에 축구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K리그는 아직도 외면받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소년 축구교실뿐만 아니라 조기축구회도 정말 많은 것 같고, 주말이면 애어른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볼을 차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축구선수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알고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축구 자체만 즐길 뿐이랄까? 암튼 축구 유니폼이나 축구공을 생산하는 일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고용되어 그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그것을 국제축구연맹(FIFA, http://www.fifa.com/)과 축구 용품 생산기업들은 묵과해 왔고 말이다. 축구와 축구선수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는 아이들과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축구 때문에 아동의 노동권이 박탈 당하는 현실을 말이다.
축구 산업에서의 아동노동 상황은 파키스탄, 인도, 중국 등에서 알려져 있다. 파키스탄과 인도에서는 1999년과 2000년에 많은 아이들의 노동력이 이용되고 있다는 상세한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임금 대부분의 경우가 법적인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고, FIFA와 스포츠 용품 기업사이에 맺어진 노동 계약 조건이 상습적으로 위반되었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정치 수감소들의 정치범들이 하루 15시간 안팎으로 아디다스 축구공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스포츠 사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 환경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은 상태다.
관련해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렸던 해 5월에 이 진행한 캠페인 자료집의 내용을 소개한다.
* EBS 지식채널e 축구공의 경제학
착취당하는 아이들의 꿈은?
축구공에 관한 노동 규약
* 출처 : CCC(Clean Clothes Campaign)
국제축구연맹(FIFA)와 국제자유노동연맹(ICFTU), 국제직물산업·의류와 가죽제조노동자연합(ITGLWF). 그리고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고용인연합(FIET)에서 파견된 대표들은 아동노동의 철폐와 기타 노동착취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FIFA가 작성한 ‘축구공 제조에 있어서 노동 관행 규약’의 본문에 동의하였다. 규약은 또한 세계스포츠상품산업연합에 의해서도 제출되었는데, 아동노동에 관한 특별회의가 11월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산업계 내에서의 실제적인 협력과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FIFA와 노동조합들은, 노동관행규약의 본문에 대한 동의와 함께, 규약의 원칙들이 모든 산업에서 공정하게 준수되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도 논의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 대안적인 방법들도 소개되었는데, 대안적인 교육과 아동들을 축구공 제조산업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훈련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미국 노동 사무장인 로버트 B. 레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회의에서 소개되었다.
취리히의 회의에서는 국제 노동 사무소의 의장인 카리 타피올라가 FIFA와 연합들의 초청에 의해 참석하였다. 회의는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아동에 대한 착취를 중지하고 대신 그 자리에 성인 실업자들을 배치하는 점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속적인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FIFA 커뮤니케이션 부
1996년 9월 3일 취리히
FIFA와 ICFTU, ITGLWF, FIET 간에 규약이 체결되었다. 모든 부분에서 규약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으며 축구공 제조산업에서 아동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위의 기관들은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편들에 대하여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다.
http://www.fifa.com/
FIFA가 공인한 상품제조에 있어서 노동관행에 대한 규약
서문
FIFA는 그의 주요원칙인 공정한 경기 그리고 윤리적 활동과 더불어 FIFA의 라이센스 하에서 이루어진 생산품의 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또한 FIFA의 라이센스 하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도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FIFA 명의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서의 각각의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협약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공정한 임금과 쾌적한 노동조건을 제공받으며 ILO의 규약 29, 87, 98, 100, 105, 105, 111, 138조에 의해 정해진 국제노동기준이 준수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라이센스들은 이러한 조건과 기준들이 FIFA 라이센스 제품과 이러한 제품의 구성물의 생산과 배급에 있어서도 각각의 계약자들과 하도급자들에 의해 위 규정이 준수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이센스는 공급량을 결정하기 이전에 혹은 계약을 하기 이전에 이번 규약의 규정들이 지켜질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각각의 라이센스는 FIFA 명의 프로그램에 의해 FIFA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라이센스에 의한 각 계약자와 하도급자들은 FIFA의 명칭이나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과 배급에 있어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고용은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한다
강제 혹은 채무노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ILO 협약 29, 105)
고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된다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국적, 사회적 신분 혹은 다른 차별적인 특성과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와 취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ILO 협약 100, 111)
아동노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아동노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은 15세 이상일 경우만 고용이 가능하다. (ILO 협약 138)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상을 벌이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ILO 협약 87, 98)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이 착취를 방지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노조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들의 조직활동에 열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공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임금과 수당지급은 적어도 법적 기준, 혹은 산업에서의 최소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약간의 재량적인 수입이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시간이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시간은 적용법률과 산업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1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일해서는 안되며 또한 12시간 넘게 일할 수 없고 적어도 7일 중 하루 정도는 휴일을 누려야 한다.
노동조건은 쾌적해야 한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최상의 건강상태와 안전 우선의 관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라이센스시 계약자와 하도급자들의 산업에 대한 지식과 특정 위험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고용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사용자들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데 성의를 다하고 임시직의 초과 사용을 삼가야 한다. 정규고용관계에서 생기는 고용인들에 대한 규정은 노동의 사용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단지 기술습득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혹은 정규직을 제공하기 위한 하도급 규정 또는 견습생 계획만이 인정된다. 젊은 노동자들은 프로그램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이행과 조사
라이센스는, 그들의 계약자들과 하도급자들이 본 규약의 이행과 조사를 지지하고 이에 협조하는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들은,
∙FIFA와 FIFA의 에이전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작업장에 대한 불시의 조사를 허용하고 이들 조사관들의 활동을 허용하며
∙각자의 이름, 나이, 작업시간과 지급된 임금에 대해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이 기록들을
조사관들의 요구에 따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구두로서 그리고 문서로서 본 규약에 규정된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본 규약의 준수와 관계된 정보를 제공한 어떤 노동자에 대해서도 징계, 해고 혹은 다른
차별적인 조치를 삼가야 한다
본 규약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라이센스 담당자, 계약자 혹은 하도급자는 일련의 제재를 받게될 것이며 FIFA 라이센스 제품 생산에 관련된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계약자들과 하도급업자들이 노동관행 규약을 준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라이센스 담당자들도 동일 수준의 제재를 받게될 것이다.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한 의문점들은 FIFA와 ICFTU/ITGLWF/FIET간 체결된 노동 관행 규약의 이해에 대한 기록에서 작성된 절차를 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