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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이숙희 |2008.01.30 17:31
조회 285 |추천 0

최근, 방송 3사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한 반포동 전세사기 사건을 아십니까?

저도 제가 이런 사기사건에 연루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봤습니다만,

현실이 되고 보니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열받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어디가 실컷 하소연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네이트 톡에 글을 남깁니다.

악플다실 분들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 주십시오.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만 이렇습니다.

더 간단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에서 "반포동 전세사기"를 검색해주세요.

 

반포동 특성상, 건물주는 다른 곳에 살면서 부동산에 위탁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부동산 업자가 이러한 동네특성을 악용하여 전세사기를 치고 잠적했습니다.

건물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중계약사기를 친 것입니다.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서를, 건물주와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피해건물이 10곳이 넘고, 피해자는 200여명, 피해금액은 1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세입자도 과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업자가 주인이 해외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가짜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세입자는 건물주와 연락을 취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겠습니다.

 

혹시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자칭 공인중개사의 자부심이라는 이 단체는 전국에 지부를 거느리고 있으며,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여러 행사를 기획,진행하는 단체입니다.

 

사기를 치고 잠적한 부동산도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증하는 공제증서 사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증서라는 것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공제가입기간중에 해당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최고 배상금액이

자그만치 어마어마하게도 단 1억원이랍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00여명, 피해금액은 10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공제보험에서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단 1억원이랍니다.

 

뭐 천보 양보해서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곳의 태도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화문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금 몇천이 누구집 어린아이 이름도 아니고 서민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곳의 태도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보험이 재판을 해서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배상해준답니다.

배상금액이 1억원이라는 말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냐고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본인 개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게 지금 자기네들이 인정했다는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할 소립니까.

 

왜 개인이 직거래를 안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줘가면서 거래합니까.

보다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회원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배를 째는 겁니까.

당장 돈 배상해내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싶습니다만.

같은 인간 되기 싫어서 최대한 감정자제하고 꾹꾹 눌러서 하소연하고 갑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의 나라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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