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함께 도매업을 영위하는 여포는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세금 관련 신고를 직접 처리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다 보니 장부를 제대로 작성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몇배나 더 추징당하게 되었다.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명세무사를 찾은 여포,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
현행 세법에서는 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서류를 모아 놓고 그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이를 ‘기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장부작성 뿐 아니라 각종 증빙을 모아 챙겨놓는 것을 포함한다.
여포가 세금신고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정확하게 된 것인지는 각종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증빙을 모아놓지 않고 있다면 세무서는 무엇을 근거로 여포의 신고가 잘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여포는 소위 ‘기장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 것이다. 기장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과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으로 나뉜다. 법인사업자는 예외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을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일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의무가 있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자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간편장부란 거래 날짜 순으로 매출액, 경비, 고정자산의 증감에 대한 사항을 쭉 써내려 가기만 하면 되는 장부이다.
만약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를 무기장가산세라고 하는데 기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세금의 20%를 추가로 내는 것이다.
세금 100만원을 내야 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내는 세금은 가산세 20만원을 합한 120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며 특히 소규모사업자가 기장했을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라고 하여 세금을 더 깎아주기까지 한다.
요컨대 기장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복식부기 의무자는 가산세와 세금 추징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되며,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기장을 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사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벌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세금을 내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고 1년 내내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각종 편법을 동원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려고 하는 사업자가 많다. 이는 결국 몇 년 안에 적발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과태료 부담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당하게 되는 사태를 야기한다.
기장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오히려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자라면 반드시 기장 의무부터 성실하게 지키는 긴 안목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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