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간통죄 조항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1) 법리적 근거 : 간통죄 조항이 수치를 모르고 희망이 없는 성적으로 타락한 이시대에서 미약하지만 혼인언약과 가정의 순결적 평온을 강제로라도 보호해주는 최후보루의 역할을 하고있는 의미있는 조항이며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에 과도한 개입이 결코아니기 때문이다.
2) 신앙적 근거 : 간음을 엄중히 금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 ( 십계명중 제 7계명, 고린도전서 6장9절,갈라디아서 5장19절, 요한계시록21장 8절,22장15절...)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는 존재하시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통행위에 대해 사형에서부터 1년이하의 징역에 까지 다양하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드시 죄로 규정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나갈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2. 간통죄 조항 폐지에 찬성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존재하여야하기에 간통문제는 법의 영역이 아닌 도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지만 법은 도덕의 최대한 이란 말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이말은 도덕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되는 것을 통해 강제력을 보장받게되므로 어떤 경우에 있어 도덕은 법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되어 결과적으로 법이 도덕의 최대한의 역할 을 하는 경우를 가르킨다.
인간의 시작과 교육의 시작과 사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인 가정의 평온을, 배우자를 성적으로 배신하는 방법을 통해 깨뜨리는 행위를 한자의 도덕성은 법의 규율을 받아 마땅 할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포커스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말이 아닌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라는 말에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2 ) 간통행위는 법의 영역에서 죄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형법의 영역에서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어떤 해악을 발생시키지않는 것.방지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인간의 고의와 과실적 행위에 의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해악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는 범죄의 본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며, 혼인언약을 배신하며 사회적 결합체인 가정을 깨뜨려 애정적으로 연관있는 모든이에게 고통을 발생시킨 행위를 한자는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해악을 발생시킨 자이기에 형법의 영역에서 분명 범죄한 것이다. 이미 오랜세월 형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간통죄조항을 보면서 법의 영역에서 죄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못하다.
3) 성적자기 결정권을 근거로 간통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 주장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언행과 모순되게 행동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법원칙(금반언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과 일부일처제 국가에서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순결한 성생활을 요구하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해나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균형있게 헤아리지 못하고 전부 외면해버린 온전하지 못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결혼을 하기전과 하고 나서가 전혀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의 몸은 더 이상 남편만의 몸이 아니며 아내의 몸은 더 이상 아내만의 몸이 아닌 것이다. 모든 남편과 아내는 혼인언약을 배신한 행위를 한후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모순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확장시켜나가려는 악한 시도 역시 우리모두는 하지말아야 한다.
4)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부부강간죄가 도입되었으니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간통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부부강간죄가 도입되는 것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근거로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다. 부부강간죄가 도입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배우자에 의한 배우자의 인격적 모독과 존엄성훼손을 방지하려는 의미역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에는 배우자의 의한 배우자의 인격적 모독과 존엄성훼손을 방지하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않다.
5)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가 이루어진 후 경제력이 비교적 약한 여성들에게 합의금 부족등의 문제로 여성들에게 처벌수위가 편향적으로 높아지고있는게 현실이므로 그 문제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우리모두는 모든 범죄행위가 그렇듯이 간통죄 역시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의 그런 생각은 범죄행위에는 적용이 곤란하다. 왜 그런지 다른 범죄를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사기죄에 있어서도 재력이 있는자와 가난한자 사이에는 합의금 마련문제로 그 능력이 부족한 가난한 자에게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형평을 고려하여 사기죄 조항을 폐지해야 하겠는가?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통을 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촛점이 맞춰져야지 간통이 저질러진후 남녀의 합의금 마련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형평에 맞추기 위해 간통죄를 페지하자는 쪽으로 촛점이 맞추어져서는 안된다고본다.
6) 플라토닉 러브등을 예로들며 다종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랑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국가가 개입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종다양한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고 결혼제도의 본질인 혼인언약의 보존과 의미있는 사회적 결합을 바탕으로한 가정의 평온을 깨뜨리며 해악을 야기시키면서까지 범죄로 나아간 왜곡된 사랑이다. 플라토닉 러브는 정신의학적으로도 변태적인 사랑이라는 마광수교수의 주장에 대하여 위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싶다. 나는 마광수 교수의 주장에 전부동의하지는 않지만 배우자를 가진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플라토닉 러브는 변태적인 것이라고본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모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만을 지향해야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윤리에 비추어볼때 배우자있는 자의 다른이성을 향한 플라토닉적 러브는 플라토닉적 간음에 불과하다.
7) 간통죄 조항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간통죄 조항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억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혼인언약과 순결적 평온상태보존에 기여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는 단순한 범죄발생건수와 처벌건수의 변화추이만으로는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실효성이 가시적으로 거대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간통죄 조항의 존재로 인해 더 발생할 수 있었던 간통행위가 어느정도 억제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상대적 유용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8) 간통죄로 고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얻으려고하는 것이 이혼시에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유리한 상황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형법상의 간통죄를 폐지하고 민법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해악을 발생시킨자에 대해 형사적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의 고유권한이다.민법적인 보완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해자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범죄인이 엄격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경고받으며 교정교화될 기회와 이 사회가 그 악으로부터 일깨워질 기회는 멀어지게 된다. 이혼시에 위자료등을 청구함에 있어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는 것은 반사적인 이익인 것이며 가해자의 민사적인 의무일 뿐인 것이다.
3. 간통죄 조항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께 드리는 질문
여러분은 형법에 배임죄 처벌조항이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제적 활동관계에 있어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임관계를 배신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간통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배임죄의 신임관계보다 더 밀접한 신뢰관계인 혼인언약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애정적 배신행위를 하여 혼인언약과 가정의 순결한 평온을 깨뜨리며 배우자에게 최대한의 모욕적 행위를 하며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간통범이 그 정도 형으로 처벌받게되고 그 정도 불편과 곤란을 겪게 되는 것에 대하여는 진정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모두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하게 느껴지는 가?
그것은 윤리체계의 부정합이며 인지부조화이며 위선적인 가치인식체계이다. 어찌 돈의 관계를 배신한 것은 그렇게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며 혼인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가장 밀접한 인간의 관계를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벌이 가벼운 것이 더 나아가 아예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을 통해 배울 수 없다면 성경을 통해배우기 바란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가르치고있는 그 책에는 분명 간통을 통해 혼인언약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타인을 배신하여 경제적손실을 끼친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추가자료>
1990년 9월10일 헌번재판소는 형법 제 241조(간통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간통죄처벌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을 들고 있다.
1)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지만 그것에는 내재적한계가 있고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법률에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간통은 선량한 성도덕이나 일부일처제에 반하고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혼인의 순결을 해하는 것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2)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간통죄 처벌조항은 헌법 제36조 제 1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감정이 타인과 간음을 하고 싶은 욕구보다 커서 가정을 지킬수 있게되지만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감정보다 타인과 간음을 하고 싶은 욕구가 크지만 법적인 처벌과 그에 따르는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가정을 지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적인 인격에 의해 도덕적 세계가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으나 현실적으로 모두가 그렇게 되지않는 상황에서 강제적효력과 위하.경고적 효력과 규범적 효력을 가진 법을 통해서라도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가게하는 것은 허용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