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인수기준을 강화하면서 보험 가입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욱 기자가 전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사고경력, 차량종류, 운전자 연령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내부 자료와 소비자원 및 보험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김진석(피해소비자/인천)
보험사에서 인천지역은 사고가 많은 지역이므로 자동차상해보장으로만 가입할 수 있고 자기신체사고로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사례 중 지역에 따른 인수거부가 가장 많았으며, 차량종류별 인수거부와 사고경력에 따른 인수거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할인ㆍ할증률이 낮은 차량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연식, 직업, 연령 등에 따라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자차가입을 거부하거나 추가특약 가입을 요구하기도 하며, 공동인수 조건을 내걸며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등 자동차보험 인수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별로 인수지침이 다르고 가입 시 인수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 불만이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김창호 차장(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인수거부에 대한 예측 및 자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손해보험사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인수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소비자원은 손해보험사가 인수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공시제도’ 제정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컨슈머티비 뉴~스 박성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