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8년 1월 23일 (수) 13:30
■ 장소 : 참여연대 세미나실
[사 회] 이종화 | 공공노조 조직국장
[발 제] 백명수 |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토론 1] 이태기 | 전국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 부위원장
[토론 2] 강은주 |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종합토론]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미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수돗물시민회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청년환경센터, 초록정치연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정의
* 출처 및 링크 : 사회진보연대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501
물산업지원 법률 제정방안(요약)
2007. 1. 19 한국상하수도협회
1. 법률 제정이유
○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물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의 (가칭)물산업지원법 제정 불가피(*현행 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민간위탁 등 일부 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종합적, 체계적 육성에는 한계)
- 수도법 : 먹는 물 기준, 수도시설 및 관리기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 주로 수도시설 및 수질기준
- 하수도법 :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방류수기준 등 하수처리 시설의 관리 및 방류수 기준
2. 관련법 및 물산업 육성계획 검토
○ 물산업지원법과 현행 수도법, 하수도법의 성격

○ 물산업 육성계획의 법초안 반영 형황

1) 총칙
○ 목적 :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민들에게 품질높은 상하수도서비스 제공
○ 물산업 정의
-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수도사업
-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사업(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포함)
- 물관련 연관 사업(건설, 장치․기기․약품제조․판매, 연구․기술개발, 교육, 컨설팅 등)
2)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
○ 국가 : 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 :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물산업 육성
○ 상하수도사업자 및 전문상하수도 사업자 :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 등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저렴하게 공급, 국가 또는 지자체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조치에 협력
3)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국가 물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물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
○ 물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 여부 검토후 수정
4) 물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
○ 물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물산업육성시행계획을 10년마다 수립후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 통합사업자(2개이상 지자체에 서비스공급)의 경우 육성시행계획의 작성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별도규정
○ 지자체는 매년 물산업육성시행계획의 이행실적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 제출 : 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관련 예산 우선 지원
5) 물산업 기반 조성
○ 상하수도사업의 구조개편 추진
- 감독기관과 사업자 분리
- 물순환성, 주민편의성,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상하수도사업자 통합
- 책임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독립경영체제 확립
- 전문 상하수도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지자체장은 소관지역 상하수도 시설 구조개편을 구조개편 원칙에 따라 추진
○ 환경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지자체장은 재정, 금융, 행정상의 지원이나 행정지도
○ 수도시설운영권의 출자
- 지자체는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게 위탁․출자 등 가능
- 위탁․출자 등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역할분담
- 전문상하수도사업자 : 위탁기간동안 관할구역 내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 수도시설을 위탁한 지자체는 적정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토록 적극 협조
- 지차체는 전문상하수도사업자 관리․감독
- 지자체가 출자 또는 위탁계약 체결시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재위탁금지
- 수탁자인 전문상하수도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 불가
- 단, 지자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가능(계량기 검침, 요금고지 등 단순업무)
○ 고용관계 승계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자 변경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고용 승계 : 고용관계 승계시 근로조건, 급여, 복리후생 그밖에 인사상 처우 불이익 금지
○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물산업 실태조사
6)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 상하수도 공급의 의무
-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 거부 불가 :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시설은 필수유지업무로 분류됨
○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 소비자에게 정보공개 : 사업자는 요금, 서비스평가결과 등 제공
○ 소비자 상담기구 설치 운영
○ 소비자 참여기구 설치 운영
- 지자체의 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공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 자문, 위탁성과 평가와 서비스 개선 자문, 수도요금 결정에 대한 자문
○ 요금 합리화
- 요금은 지자체 장이 결정 : 출자계약, 위탁성과 및 소비자 의견 등 참작
- 지자체장의 요금결정을 통해 사업자에 의한 요금통제 가능
- 통합사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자체장이 요금 결정
- 환경부장관은 요금합리화를 위한 기준요금 산정방안 제시
○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 상하수도 사업자 운영실태 평가
- 환경부장관은 물산업육성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토대로 상하수도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
- 지자체는 수탁자에 대해 5년마다 수탁자, 출자자의 실설 운영 관리 및 경영성과 평가 : 평가결과 저조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필요시 계약해지 등)
○ 분쟁해결
- 기초자치단체와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간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
- 광역자치단체와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간 분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준 제정
7) 재원확보 및 관리 등
-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실시
- 국가는 지자체에게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 물산업육성기금
- 기금재원 :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수도 및 하수도사용에 따른 부담금(요금의 100분의 5범위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8) 보칙
○ 물산업육성위원회 - 정부 물산업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에 설치 : 위원장(환경부장관),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25인 이내
9) 부칙
○ 직원의 임용특례
- 수도사업자 중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전문상하수도사업자의 직원으로 전환될 자를 확정 : 신분전환자는 전문상하수도사업자가 직원으로 임용 조치, 철도산업 구조개편시 직원의 임용특례 사례 검토
○ 공무원연금법 적용 특례
- 지자체 공무원중 전문상하수도사업자의 직원으로 전환임용시에는 공무원연금보험 20년 한정가입 방안 마련 : 철도청 공무원 철도공사 직원으로 전환시 연금보험 한정가입 사례 검토
첨부파일 : 물산업지원법비판워크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