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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어린이 수사에 대한 문제점

송동민 |2008.03.15 17:56
조회 107 |추천 0

작년 12월 25일경 경기도 안양에서 두 여자 어린이가 실종돼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여기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실종된지 몇개월뒤 안양에서 떨어진 수원에서 혜진양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당시에는 돌아올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지금은 우예슬양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그럼 우예슬양에 대한 사망했다고 단정짓고 거기에 모든 경력을 쓴다면.......

 

한편으론 우예슬양이 사망했다고 단정지었을 지금도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어딘가에 감금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수사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착증,소아기호증이 있고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외인 곳에서 범인을 검거할수도 있다.

 

예전에도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때 마다 어린이및 청소년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지만, 인권문제및 다른 문제에 부딫히면서 없던 일로 했을때가 많지만.....이제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나서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 안전문제를 인권단체에 자문을 맞기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

 

인권단체는 그 단체에 입장에서 자문을 하는 것이기 떄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이된다

 

수원에서 발견된 지점의 CCTV를 모두 살펴보고 안양지역 뿐만이 아니라, 수원지역에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유기한것으로 보아......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의 소행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평범한 일개 사람이 그랬다는 것또한 무시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20~60대가 아닌 노인이 범인일 가능성이다

 

노인들 중에서도 소아기호증이나 성도착증 환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단서를 찾지 못한점으로 보아 이러한 사항들이 더 신뢰성을 얻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진짜 최악의 경우 10대 들의 소행일지도 모르고.......

 

지금이라도 학교 주위와 놀이터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럴때마다 인권문제와 초상권침해 문제가 부각되는데, 진짜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목을 잡혀야 되는지 진짜 한심스럽다

 

내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면서 만약 수사기간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하거나 수사에 필요없는 사항 즉, 관련없는 사생활을 들추는 것이 인권침해지 CCTV에 대해서 인권침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CCTV에 찍혀서 본인이 방송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때문에 안심이 되는 경우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 범인이 검거된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이럴때 어제 금요일 저녁에 "살인의 추억"을 방영한 SBS는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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