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의 범죄 발생추세 비교
Ⅰ. 전체범죄 발생추세
(단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1998
4,620
9,911
7,869
1,608
1,373
1999
4,267
10,247
7,682
1,710
1,421
2000
4,125
9,961
7,625
1,925
1,687
2001
4,162
10,608
7,736
2,149
1,745
2002
4,119
11,240
7,893
2,240
1,674
* 참고
(1) 일본: 교통관련 업무상과실죄는 제외
(2) 한국: 형법범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합하고 교통관련범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를 제외(외국의 수치와 비교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Ⅱ. 살인 발생추세
(단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1998
6.3
2.8
3.5
1.2
2.1
1999
5.7
2.9
3.5
1.1
2.1
2000
5.5
3.0
3.4
1.2
2.1
2001
5.6
3.4
3.2
1.1
2.2
2002
5.6
3.5
3.2
1.1
2.1
* 참고
(1) 미국: 모살(murder) 및 고살(nonnegligent manslaughter) (미수 포함)
(2) 영국: 모살(murder), 고살(manslaughter), 영아살해(infanticide) 및 모살미수(attempted murder)
(3) 독일: 모살(Mord), 고살(Totschlag) 및 촉탁살인(Tötung auf Verlangen) (미수 포함).
(4) 일본: 살인 및 강도살인 (미수 포함)
(5) 한국: 살인 (미수포함)
Ⅲ. 절도 발생추세
(단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1998
4,053
6,046
4,051
1,415
189
1999
3,744
6,005
3,820
1,508
176
2000
3,618
5,706
3,631
1,679
352
2001
3,656
6,003
3,613
1,839
357
2002
3,624
6,165
3,748
1,866
376
* 참고
(1) 미국: 절도(larceny-theft), 자동차절도(motor vehicle theft) 및 불법행위목적침입(burglary)
(2) 영국: 절도(theft) 및 불법행위목적 침입(burglary)
(3) 독일: 단순절도(Diebstahl ohne erschwerende Umstände) 및 가중절도(Diebstahl unter erschwerenden Umständen)
(4) 일본·한국: 절도
Ⅳ.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발생추세
(단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강간 및 강제추행죄
성폭력특별법을 포함한 경우
1998
34.5
64.7
38.7
4.9
13.0
17.0
1999
32.8
68.4
37.2
5.7
13.7
18.8
2000
32.0
67.5
36.9
7.6
14.9
21.7
2001
31.8
74.0
37.1
9.1
14.6
22.2
2002
33.0
86.6
33.9
9.3
-
19.8
* 참고
(1) 미국
『Crime in the United States』(FBI)는 Index Crime의 하나로서 "forcible rape"만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음.
(2) 영국
『Crime in England and Wales』(Home Office)은 성범죄(se,xual offences)의 유형을 14가지로 나누어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음.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강간 및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유형만을 집계한 것임
(3) 독일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Bundesrepublik Deutschland』(Bundeskriminalamt)은 형법상의 '성적 자기결정에 반하는 범죄' 유형을 7가지로 나누어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음.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강간 및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유형만을 집계한 것임
(4) 일본
『犯罪白書』(法務總合硏究所)은 형법상의 성범죄를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2가지로 분리하여 집계 발표하고 있어, 이 2가지 항목을 합산한 것임.
(5) 한국
『범죄분석』(大檢察廳)은 형법상의 성범죄유형을 세분하지 않고 강간죄 하나의 항목에 강제추행죄을 포함하여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성폭력특별법'위반행위를 강간죄 항목에 포함하여 집계발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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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에도 이미 발표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김장환은 무턱대고 여성부 찌라시 기사 덥썩덥썩 물지 말고, 생각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