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피해, 부도ㆍ폐업으로 발생하는 사례 많아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불만 10건 중 3건꼴로 발행자의 부도ㆍ폐업ㆍ사업자 변경ㆍ연락 불가로 인한 사용 불가 관련이었고, 사용 후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거부가 1.5건, 유효 기간 및 소멸 시효 관련 불만이 1.5건 등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환 담보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이면상
소비자 피해는 어느 정도 되나
부도ㆍ폐업 등의 이유로 사용 불가 피해 가장 많아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접수된 1천8백79건의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상품권 발행자의 부도ㆍ폐업ㆍ변경ㆍ연락 불가 등의 사용 불가 사례가 26.7%(5백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사용 후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 거절 관련 사례 14.5%(2백73건) ▲유효 기간 경과 및 소멸 시효 관련 사례 13.7%(2백58건) ▲상품권 구입 후 계약 해제 요구 거절 관련 사례 8.1%(1백53건) ▲인터넷 구입 후 상품권 인도 지연ㆍ미인도 관련 사례 7.4%(1백39건) ▲할인 기간ㆍ할인 매장 또는 특정 상품 등에서의 사용 제한 관련 사례 4.8%(9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할인을 이유로 상품권 잔액 현금 반환 거부
김영수(남,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씨는 지난 해 2월 ○○상사로부터 7만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하면서 구두 대금으로 10만원권 상품권을 냈다. 잔액을 상품권으로 주기에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다른 매장에 비해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 반환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사업자가 변경됐다고 상품권 사용 거절
장연화(여, 광주 광산구 월곡1동) 씨는 2005년 1월 방송 프로그램에 응모했다가 당첨돼 OO레스토랑의 5만원 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아 잊고 있었다. 2006년 12월 상품권을 확인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2007년 1월 7일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식사 대금으로 상품권을 제시하자, 주인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이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품권 사용을 거절당했다.
문제점ㆍ개선 방안
상품권 발행자의 상환 담보 의무화 필요
상품권은 선지불 후구매의 특성상 발행자의 상환 담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부도ㆍ폐업ㆍ사업자 변경ㆍ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불가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상품권법에서는 상품권 발행자에게 발행 보증금의 공탁, 공탁금의 유가 증권 대납, 금융 기관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상품권의 상환 담보 제도를 두었다.
하지만 현재는 상품권법의 폐지로 인해 사업자들이 상품권 발행 시 상환을 담보할 장치가 없어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 후 부도 등으로 상품권 소지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품권법 도입 여부를 검토할 시기
상품권 발행을 규제하던 상품권법 폐지, 상품권의 순기능으로 인한 활용 확대, 상품권 발행의 IT 기술 접목(상품권이 종이식에서 카드식, 전자식, 이메일, 모바일로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의 상품권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잔액 환불 거부, 유효 기간 제한, 사용 매수 또는 특정 상품에 대한 사용 제한, 할인 기간ㆍ할인 매장 또는 특정 상품, 매장 등에 따른 상품권의 사용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상품권법의 도입 여부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