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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 중도해지하려면?

소비자방송 |2008.04.04 14:00
조회 12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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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학원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개인 사정으로 수강 중 해지를 요청했다가, 학원 측에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아 골머리를 썩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성욱 기자가 전합니다.

직장인 정 모씨는 지난 2월 일본어를 한 달간 수강하기로 하고, 학원에 1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업무 때문에 더 이상 강의를 받을 수 없어 개강 후 일주일 만에 학원 측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원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인터뷰>정진선(가명)/피해소비자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학원에서는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 달 이내의 교습에서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 수업 시작 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강료의 2/3를,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나머지 절반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시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박민경 대리/한국소비자원
한 달이 초과되는 교습일 때에는 수업 시작 이전의 경우 수강료 전액을, 수업 시작 이후에는 해당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놀이방 또한 이용기간이 한 달 이내라 하더라도 납부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08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보육료는 일할계산에 의해 반환받게 되며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소료는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역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환급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해지를 요청한 일자이므로 더 이상 수강하고 싶지 않다면 즉시 해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말로 해지를 요청했을 경우 해지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할 때는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써 넣는 것이 좋고, 수강시작일과 기간도 명확히 해둬야 합니다. 컨슈머티비뉴~스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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