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스포츠클라이밍 규정 대조표
변경일 : 08년 3월 19일 -v2
* 명칭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등반경기위원회
등반경기위원
루트심판
정.부 심판
암장
등반경기 코리안컵 시리즈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스포츠클라이밍위원
심판
심판
암벽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코리안컵 시리즈
* 규정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3. 나. 심판 1명 (경우에 따라 등반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임명될 수 있다) : 심판은 대회 판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맡아 심판위원장을 보좌한다. 심판은 루트심판의 보좌를 받는다.
마. 루트심판 :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가 특별히 루트심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시도연맹이 루트심판을 대회의 각 루트에 배치한다. 루트심판은 대산련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루트심판은 대산련이 승인한 대회의 제반 규정과 규칙을 숙지해야 하며, 심판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받고 수행한다.
바. 대회심판 : 대회심판은 상기 ‘가, 나, 다, 라’호에 열거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주(註): 등반경기위원회가 파견한 위원은 주관 시도연맹에서 여행경비, 숙식비 및 관계규정에 따른 수수료 등 을 지급해야 한다.
3. 나. 심판 1명 (경우에 따라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임명될 수 있다) : 심판은 대회 판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맡아 심판위원장을 보좌한다.
마. 삭제
바. 삭제
*주(註):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가 파견한 감독관은 주관 시도연맹에서 여행경비, 숙식비 및 관계규정에 따른 수수료 등 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 대회주관 시도연맹, 주최자, 후원자 및 보도기관
가. 국내 경기등반의 장려, 발전 및 보급과 이에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는 대산련의 관리 하에 있음을 인지한다.
다. 경기등반의 본질과 상충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산련의 조언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가. 국내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및 빙벽등반경기의 장려, 발전 및 보급과 이에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는 대산련의 관리 하에 있음을 인지한다.
다.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및 빙벽등반경기의 본질과 상충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산련의 조언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2 장 대 회 조 직
제3조 대회진행요원
다. 심판을 보좌할 루트심판 (시간기록을 포함)
제4조 등반벽 및 루트세팅
마. 측정담당 및 루트심판, 심판에게 조언을 하고, 각 루트의 약도를 제작하고 설명한다.
제7조 결과처리
5. 아. 심판위원장, 심판 및 루트심판의(삭제요) 이름 및 서명
다. 삭제
마. 측정담당 및 심판에게 조언을 하고, 각 루트의 약도를 제작하고 설명한다.
5. 아. 심판위원장 및 심판의 이름 및 서명
제 2 장 대 회 조 직
제8조 대회 출전순서
3. 출전순서 작성 방법
가. 대회 첫 라운드가 단일 루트에서 열리면, 이 라운드의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대회 첫 라운드가 둘 이상의 루트에서 열리면, 다음과 같이 선수를 각 루트에 배정한다. 대산련이 승인한 전국대회 중 최근에 개최되었던 결과에 따라 각 루트에 교대로 배정한다. KCR(Korean Cup Ranking)에 올라있지 않은 선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각 루트에 배정하여 각 루트에 같거나 비슷한 수의 선수를 분배한다. 이 절차 후 출전순서는 각 루트에 배정된 선수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결정한다.
가. 대회 첫 라운드가 단일 루트에서 열리면, 상위 코리안컵 시리즈 순위의 역순으로 결정하며 그 외 선수는 후순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대회 첫 라운드가 둘 이상의 루트에서 열리면, 다음과 같이 선수를 각 루트에 배정한다. 상위 코리안컵 시리즈에 따라 각 루트에 교대로 배정한다. KCR(Korean Cup Ranking)에 올라있지 않은 선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각 루트에 배정하여 각 루트에 같거나 비슷한 수의 선수를 분배한다.
제 4 장 경기 규정
II. 난이도경기 규정
제3조 등반절차
1. 각 루트에는 미리 경기시간이 정해지며, 이 시간에는 아래 ‘2항’에 명시한 등반시작 지점에서의 준비시간 40초를 포함한다. 등반시간은 루트세팅 책임자와 상의하여 심판이 결정하고 루트관찰시간 전 짧은 기술회의에서 선수들에게 알리며 격리구역에 게시하는 출전순서에 기록한다.
2. 심판은 등반벽 하단에 선수가 경기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등반시간을 계시 또는 계시 지시를 한다. 선수는 등반을 시작하기까지 40초가 허용된다. 선수가 이 40초를 경과해도 등반을 시작하지 않으면 즉시 출발지시를 한다. 이 40초의 최종 관찰시간은 등반시간에 포함된다. 더 이상 지체한 선수는 ‘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명시된 징계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3. 선수의 등반은 두 발이 바닥을 떠났을 때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1. 각 루트에는 미리 경기시간이 정해지며, 등반시간은 예선전 6분, 준결승전 및 결승전은 8분으로 하나 심판장, 루트세터장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선수는 등반 전 등반시간외에 별도의 40초간의 개인 등반 관찰시간이 주어진다. 개인 등반 관찰시간은 심판장의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단 플래싱 루트는 제외한다.
2, 심판은 등반벽 하단에 선수가 경기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개인 등반 관찰시간을 계측한다. 선수가 개인 등반 관찰시간을 경과해도 등반을 시작하지 않으면 즉시 출발지시를 한다. 더 이상 지체한 선수는 ‘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명시된 징계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3. 선수의 등반은 두 발이 바닥을 떠났을 때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이때부터 등반시간을 계측한다.
제5조 순위
4. 대회요강에 명시되지 않으면, 난이도가 같으나 동일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루트에 선수들을 배정하여 대회 예선전을 했을 경우,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들의 최종순위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각 루트의 순위를 기초로 병합하여 결정한다.
4. 난이도가 같으나 동일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루트에 선수들을 배정하여 대회 예선전을 했을 경우,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들의 최종순위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각 루트의 순위를 기초로 병합하여 결정한다.
III. 속도경기 규정
제3조 루트 시간계측
가. 0.01초 정확도의 기계식 또는 전기식 스위치로 통제하는 루트 시간계측 시스템으로 한다. 이 시간계측 시스템이 경기 중에 잘못되면 두 선수 모두에게 기술적 사고를 선언한다. 이때 수동 계시(수동 스톱워치는 대개 0.2초 정확도)로 등반 성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가. 0.01초 정확도의 기계식 또는 전기식 스위치로 통제하는 루트 시간계측 시스템으로 한다. 이 시간계측 시스템이 경기 중에 잘못되면 두 선수 모두에게 기술적 사고를 선언한다.
제7조 등반절차
1. 루트심판으로부터 출전을 호명받은 선수는 출발자세(한 발은 바닥에 다른 발은 첫 홀드에 두고 한 손 또는 양 손으로 첫째 홀드를 잡는)를 취한다.
1. 심판으로부터 출전을 호명받은 선수는 등반벽 2m 앞 출발지점에 위치한다.
IV. 볼더링경기 규정
제2조 총칙
4. 예선전의 볼더수는 6개, 준결승 및 결승전의 볼더수는 4개로 한다. 심판위원장의 재량으로 볼더 수를 줄일 수 있다.
7. 각 볼더의 심판은 정,부 2명의 심판으로 구성하고 정 심판은 2급이상의 심판이어야 한다.
4. 예선전의 볼더수는 5개, 준결승 및 결승전의 볼더수는 4개로 한다. 심판위원장의 재량으로 볼더 수를 변경 할 수 있다.
7. 각 볼더의 심판은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조 관찰시간
1. 관찰시간은 따로 없으며 볼더의 관찰시간은 그 볼더의 등반시간에 포함된다.